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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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입양 합의 부존재, 민법 제867조 제1항, 제869조 제2항, 제877조 위반 시 입양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원문大韓民國 民法 第883條
로마자 표기Daehan Minguk Minbeop Je 883 jo
본문
부모의 동의권과 양육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후견인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관련 법조문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9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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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2.1. 입양 무효의 원인

민법 제883조는 입양 무효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3. 비교 조문

해당 문단은 현재 비어 있으며, 비교 조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4. 사례

제시된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관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이 필요합니다.

5. 판례

해당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