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9조는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조항이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할 수 없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89조
대한민국 민법 제89조
| 제목 | 상업사용인의 등기신청의무 |
|---|---|
| 원문 | 상업사용인은 그 성명·주소 및 영업주와 그 대리권의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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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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