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2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두도록 규정한다. 이는 친권 상실, 소재불명,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수감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후견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및 재산 관리를 지원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
대한민국 민법 제928조
| 제목 | 친권의 상실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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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조문 | 부 또는 모가 그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742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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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본 조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 상실 선고, 친권자의 소재불명, 친권자의 의식불명, 친권자의 장기간 입원, 친권자의 수감 등으로 인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행위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후견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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