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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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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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1.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95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