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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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부양청구권이 상속되거나 포기 또는 처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양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지기 전까지는 청구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협정이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양청구권의 포기나 처분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
원문直系血族 및 배우者間은 扶養의 義務가 있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항
소속대한민국 민법 제5편 가족/제4장 부양
내용
내용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은 부양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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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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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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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조항은 아직 비교 분석되지 않았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979조의 부양청구권 처분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5. 판례

민법 제979조의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되지 않으며, 포기나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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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판례 내용
94므1584, 1591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자의 직계혈족 등인 경우, 부양의무의 내용, 즉 부양의 정도와 방법 등은 당사자 간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양청구권의 포기 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