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했던 조항으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전 조항은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호주 승계인을 정하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 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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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삭제)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위 조항은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가족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2.1. 삭제 전 조문 내용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3.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사례
(관련 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
5. 판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