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했던 조항으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전 조항은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호주 승계인을 정하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 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삭제되었다.

2. 조문 (삭제)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위 조항은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가족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2. 1. 삭제 전 조문 내용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3.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사례

(관련 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

5. 판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