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외에 불법행위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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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조문
wikitext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