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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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규정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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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3.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는 소송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와 유사하게 피고의 주소, 거소, 최후 주소 등을 기준으로 재판관할을 정하는 방식이다.
3. 1.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자연인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로써,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주소로써 정해진다.
4. 사례
본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현재 내용은 비어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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