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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무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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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무장관실은 1981년 4월 8일 신설되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무장관은 정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부처를 총괄·조정했다. 정무장관실은 제1실, 제2실, 제3실로 구성되어 국회 및 여당과의 당정 협조, 안보·외교, 사회·문화, 경제 관련 업무를 분담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장관실은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여성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정무장관실은 1981년 4월 8일 일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18조[1]와 같은 날 제정된 대통령령 제10280호 정무장관실직제 제1조[2] 및 제2조[3]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정무장관실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무장관은 정무직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정무장관실은 국회 및 여당, 그리고 제정당과의 당정 협조, 안보와 외교, 사회·문화,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실로 구성되었다.

2. 1. 관련 법률

대한민국 정무장관실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81년 4월 8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같은 날 제정된 대통령령인 정무장관실직제였다.[1][2]

2. 1. 1. 정부조직법

1981년 4월 8일 일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18조는 다음과 같다.[1]

조문내용
제18조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무장관을 둔다.
② 정무장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정무장관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1. 2. 정무장관실직제

政務長官室職制한국어는 1981년 4월 8일에 제정되었다.[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설치와 직무)'''[2]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특정한 정치·사회·문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무장관을 둔다.
  • 정무장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조(공무원)''' 정무장관 밑에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별정직으로 한다.[3]

2. 2. 각 부처별 업무

정무장관(제1)실은 국회 및 여당, 그리고 제정당과의 당정 협조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정무장관(제2)실은 초기에는 안보와 외교에 관한 업무를 맡았으나, 이후 직제 개편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정무장관(제3)실은 경제 관련 업무를 맡았다.[1]

2. 2. 1.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1)실은 국회 및 여당 그리고 제정당과의 당정 협조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1]

2. 2. 2. 정무장관(제2)실

정무장관(제2)실은 초기에는 안보와 외교에 관한 업무를 맡았으나, 이후 직제 개편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2. 3. 정무장관(제3)실

정무장관(제3)실은 경제 관련 업무를 맡았다.

3. 연혁


  • 1981년 4월 8일 - 무임소장관실 폐지,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2)실, 정무장관(제3)실 신설.[1]
  • 1982년 3월 20일 - 정무장관(제2)실 폐지, 정무장관(제3)실을 정무장관(제2)실로 개편.[2]
  • 1998년 3월 1일 - 정무장관(제1)실과 정무장관(제2)실 폐지. 소관 업무는 각각 행정자치부와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1]

3. 1. 1980년대

1981년 4월 8일 무임소장관실이 폐지되고 정무장관(제1)실, 정무장관(제2)실, 정무장관(제3)실이 신설되었다.[1] 1982년 3월 20일에는 정무장관(제2)실이 폐지되고 정무장관(제3)실이 정무장관(제2)실로 개편되었다.[2]

3. 2. 1990년대

1998년 3월 1일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정무장관(제1)실과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였다.[1] 이 조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여성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정무장관(제1)실의 소관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고, 정무장관(제2)실의 소관 업무는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되었다.[1] 여성특별위원회는 이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여성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참조

[1] 법령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2] 법령 정무장관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시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3] 법령 정무장관의 호칭은 정무장관 다음에 (제1), (제2), 또는 (제3)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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