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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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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비상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비상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령되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집행명령은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규칙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대통령령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 존재한다.

2. 대통령령의 종류와 근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1]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다.[1]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1]


  • 비상명령: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헌법 제76조에 따라 발할 수 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독립명령이라고도 불린다.
  • 위임명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명령이다.
  • 집행명령: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1]

2. 1. 위임명령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1]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1]

2. 2. 집행명령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1]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차이가 있다.[1]

2. 3. 긴급명령

긴급명령은 천재지변, 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이다.[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명령을 발할 수 있다.[1] 이러한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한다.[1]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1]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1]

3. 행정명령 (행정규칙)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1]

4. 다른 나라의 대통령령

다른 나라에는 미국의 대통령령, 러시아의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러시아 연방 대통령령(데크레) 등이 있다.

4. 1. 미국

미국에는 대통령령이 있다.

4. 2. 러시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은 러시아에서 시행되는 대통령령이다.

4. 3. 프랑스

프랑스의 대통령령은 프랑스어로 데크레(fr)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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