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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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은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설명한다.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었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배분되었으며,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정당 득표율에 연동된 의석수를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은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얻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선출하여,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다. 만약 임기 중 별세, 사직,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의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하였다. 이는 이전 선거와 동일한 의석수이다. 선출 방식은 47석을 둘로 나누어,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의석 배분 방법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역사
3.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법
3. 1. 30명 배분 방법 (연동형)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배분되었다. 이는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과 확보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의석 배분 계산 과정에서는 먼저 '의석 할당 정당'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들을 가려낸다. 의석 할당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말한다.
연동 배분 의석은 특정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공식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계산 결과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만들고,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에는 0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각 정당별로 계산된 연동 배분 의석 수의 총합이 30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총합이 30석을 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될 의석 수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0석을 맞추게 된다.
3. 1. 1. 의석 할당 정당 조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정당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이를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한다.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3. 1. 2. 배분 공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30석)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2`
공식에서 사용되는 '''의석 할당 정당'''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따라서 공식의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 소속 당선자와 무소속 당선자를 합한 수이다. 아래는 배분 방식의 예시이다.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마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120 105 20 5 1 2 253 비례 득표 비율 50% 25% 5% 15% 5% - 100% 연동 배분 의석 수 15 0 0 20 7 - 42
위 예시에서 공식의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부분에 들어갈 값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 해당하는 무소속 당선자 2명을 뺀 298이다.
가상 정당인 '가당'의 경우, 비례대표 득표율 50%와 지역구 당선자 120석을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98 × 50% - 120) ÷ 2 = (298 × 0.5 - 120) ÷ 2 = (149 - 120) ÷ 2 = 29 ÷ 2 = 14.5`
계산 결과 값이 정수가 아닐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가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는 14.5에서 반올림한 15석이 된다. 만약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에는 0석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정당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1. 3. 배분 결과 조정
연동 배분 의석 수가 30석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석수를 조정한다.
=== 30석 초과 시 조정 ===
계산된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하여 각 정당별 의석수를 30석에 맞게 조정한다.
`조정 의석 수 = 30 × (해당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 ÷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 총합)`
이 계산 결과에서 먼저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만약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30석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30석을 채운다.
다음은 연동 배분 의석 수 합계가 42석으로 30석을 초과한 경우의 조정 예시이다.
구분 | 가당 | 나당 | 다당 | 라당 | 마당 | 합계 |
---|---|---|---|---|---|---|
연동 배분 의석 수 | 15 | 0 | 0 | 20 | 7 | 42 |
조정 의석 수 계산 (30 × 연동 배분 의석 수 ÷ 42) | 10.71... | 0 | 0 | 14.28... | 5.0 | - |
정수 우선 배분 | 10 | 0 | 0 | 14 | 5 | 29 |
잔여 1석 배분 (소수점 이하 큰 순) | +1 | 0 | 0 | 0 | 0 | +1 |
최종 조정 의석 수 | 11 | 0 | 0 | 14 | 5 | 30 |
위 표에서 가당의 조정 의석 수는 `30 × 15 ÷ 42 = 10.71...`이고, 라당은 `30 × 20 ÷ 42 = 14.28...`, 마당은 `30 × 7 ÷ 42 = 5.0`이다. 먼저 정수 부분인 10석(가당), 14석(라당), 5석(마당)을 배분하면 총 29석이 된다. 남은 1석은 소수점 이하 숫자가 가장 큰 가당(0.71...)에게 배분되어, 최종적으로 가당 11석, 라당 14석, 마당 5석으로 조정된다.
=== 30석 미달 시 조정 ===
계산된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하여 부족한 의석수를 채운다.
`잔여 의석 배분 수 = (30 -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 총합)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이 계산 결과에서도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래도 30석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의석을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음은 연동 배분 의석 수 합계가 25석으로 30석에 미달하는 경우의 조정 예시이다. 부족한 5석(`30 - 25 = 5`)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구분 | 가당 | 나당 | 다당 | 라당 | 마당 | 합계 |
---|---|---|---|---|---|---|
비례 득표 비율 | 50% | 25% | 5% | 15% | 5% | 100% |
연동 배분 의석 수 | 10 | 8 | 5 | 1 | 1 | 25 |
잔여 5석 배분 계산 (5 × 비례 득표 비율) | 2.5 | 1.25 | 0.25 | 0.75 | 0.25 | 5.0 |
정수 우선 배분 | +2 | +1 | 0 | 0 | 0 | +3 |
잔여 2석 배분 (소수점 이하 큰 순) | +1 | 0 | 0 | +1 | 0 | +2 |
최종 조정 의석 수 | 13 (10+2+1) | 9 (8+1+0) | 5 (5+0+0) | 2 (1+0+1) | 1 (1+0+0) | 30 |
위 표에서 부족한 5석에 대한 가당의 배분 수는 `5 × 50% = 2.5`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당 1.25, 다당 0.25, 라당 0.75, 마당 0.25가 된다. 먼저 정수 부분인 2석(가당), 1석(나당)을 배분하면 총 3석이 추가되어, 기존 25석과 합쳐 28석이 된다. 여전히 2석이 부족하므로, 남은 2석은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인 라당(0.75)과 가당(0.5)에게 각각 1석씩 배분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당은 13석(기존 10 + 정수 2 + 소수점 1), 나당은 9석(기존 8 + 정수 1), 다당은 5석, 라당은 2석(기존 1 + 소수점 1), 마당은 1석을 갖게 된다.
3. 2. 17명 배분 방법 (병립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47석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되었다. 병립형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17석을 나누는 방식이며, 지역구 의석수와는 연동되지 않는다. 상세한 배분 공식과 계산 예시는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아래는 가상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 배분을 모두 마친 최종 의석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 표에서 '병립 배분 의석 수' 항목이 각 정당에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된 17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구분 | 가상 정당 가 | 가상 정당 나 | 가상 정당 다 | 가상 정당 라 | 가상 정당 마 | 무소속 | 합계 |
---|---|---|---|---|---|---|---|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120 | 105 | 20 | 5 | 1 | 2 | 253 |
비례 득표 비율 | 50% | 25% | 5% | 15% | 5% | - | 100% |
연동 배분 의석 수 (조정 전) | 14 | 0 | 0 | 20 | 7 | - | 41 |
조정 의석 수 (연동형 30석) | 11 | 0 | 0 | 14 | 5 | - | 30 |
병립 배분 의석 수 (17석) | 8 | 4 | 1 | 3 | 1 | - | 17 |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수 (연동형+병립형) | 19 | 4 | 1 | 17 | 6 | - | 47 |
총 국회의원 수 (지역구+비례대표) | 139 | 109 | 21 | 22 | 7 | 2 | 300 |
3. 2. 1. 배분 공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한다. 병립형 의석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17석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계산 결과 값에서 정수 부분을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17석을 모두 채운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17석을 배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가상 정당 가 | 가상 정당 나 | 가상 정당 다 | 가상 정당 라 | 가상 정당 마 | 합계 |
---|---|---|---|---|---|---|
비례 득표 비율 | 50% | 25% | 5% | 15% | 5% | 100% |
계산 결과 (17석 × 득표율) | 8.5 | 4.25 | 0.85 | 2.55 | 0.85 | 17.00 |
1차 배분 (정수 부분) | 8석 | 4석 | 0석 | 2석 | 0석 | 14석 |
잔여 의석 (17석 - 14석 = 3석) 배분 (소수점 이하 큰 순) | - | - | 1석 (0.85) | 1석 (0.55) | 1석 (0.85) | 3석 |
최종 배분 의석 수 | 8석 | 4석 | 1석 | 3석 | 1석 | 17석 |
위 표의 계산 과정을 보면, '가' 정당은 `17석 × 50% = 8.5석`이 된다. 다른 정당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4.25석, 0.85석, 2.55석, 0.85석이 나온다. 먼저 정수 부분인 8석(가), 4석(나), 0석(다), 2석(라), 0석(마)을 합하면 총 14석이 배분된다. 남은 3석(17석 - 14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소수점 이하 수는 0.85(다), 0.85(마), 0.55(라), 0.50(가), 0.25(나) 순이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 수가 가장 큰 '다' 정당과 '마' 정당이 각각 1석씩 가져가고, 다음으로 큰 '라' 정당이 1석을 가져가 남은 3석이 모두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가' 정당은 8석, '나' 정당은 4석, '다' 정당은 1석, '라' 정당은 3석, '마' 정당은 1석을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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