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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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 국토의 균형 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야기하며,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의 조화,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업법, 수산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으며, 국가 개입과 시장 경제 원리, 자원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이에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주요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관련 판례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및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연력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와 국토 및 자원의 보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조문 내용
2. 1.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2.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주요 판례
4.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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