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절차를 규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갖는다. 또한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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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99조
대한민국 헌법 제99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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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헌법의 제정 배경, 목적, 기본 이념 등을 명시하고 있다.
2.2. 총강 (제1장)
제1장 총강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국민 주권, 영토, 평화 통일 정책 등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의 조항을 포함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명시한다. 주요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이 있다.
2.4. 국회 (제3장)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를 규정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규정한다.
*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시한다.
*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다.
* 제47조: 국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 제48조: 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해 규정한다.
* 제49조: 국회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시한다.
* 제50조: 국회 회의의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 제51조: 국회의 회기 계속의 원칙을 규정한다.
* 제52조: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을 명시한다.
* 제53조: 법률안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규정한다.
* 제54조: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에 관한 내용이다.
* 제55조: 국회의 계속비와 예비비에 대해 규정한다.
* 제56조: 국회의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한다.
* 제57조: 국회의 예산 수정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제58조: 국채 발행 및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다.
* 제59조: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한다.
*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에 관한 내용이다.
* 제61조: 국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한다.
* 제62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명시한다.
* 제63조: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규정한다.
* 제64조: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내용이다.
* 제65조: 탄핵 소추에 대해 규정한다.
2.5.1. 대통령 (제1절)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제4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85조까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선출 방법, 임기,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2.6. 법원 (제5장)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7. 헌법재판소 (제6장)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2.8. 선거관리 (제7장)
대한민국 헌법 제7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가 포함된다. 이 조항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