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법익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예외를 규정한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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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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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第24條(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意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罰하지 아니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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