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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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형법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행위가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조문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2. 1. 원문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2. 2. 해석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7조의 내용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이다.
3. 판례
3. 1. 주요 판례 목록
대한민국 형법 제1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3. 2.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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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률 및 이론
4. 1. 대한민국 형법의 다른 조항
4. 2. 형법 이론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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