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두 명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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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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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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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한국어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중국어
2.1. 내용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한국어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중국어
3. 판례
다음은 동시범 관련 주요 판례이다.
*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이미 부상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1. 주요 판례 1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3.2. 주요 판례 2
다음은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동시범) 관련 주요 판례이다.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 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