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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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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는 미수범에 관한 조항으로, 형법의 해당 장에 규정된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 조항은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등과 관련된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를 참조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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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조문 위치대한민국 형법 제39장 강제집행면탈의 죄
제목강제집행면탈
원문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종류대한민국 형법
제39장 강제집행면탈의 죄
제322조

2. 조문

제322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1. 내용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참조 조문

刑法중국어 제322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과 관련된 조항이다.

3. 1. 관련 조문 내용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판례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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