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정보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
|---|---|
| 제목 | 친족상도례 |
| 본문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위치 | 제4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관련 조문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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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례
현재 판례 관련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