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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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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자기 소유물, 타인의 점유,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유권의 귀속, 점유의 적법성,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 등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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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3. 성립 요건

(원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고, 요약(summary)만 존재하므로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4. 판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

4. 1. 자기 소유물 관련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3]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의 출입을 막은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4]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한 경우, 택시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는 회사 소유이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택시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8] 굴삭기를 회사에 지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경우, 굴삭기는 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굴삭기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9]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주주나 부사장이라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선박을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0]

4. 2. 타인의 점유 관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리에 기반한 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점유 권원을 잃은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2][11]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어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아 점유하는 사람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5]

그러나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7] 예를 들어, 렌터카 회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차를 개인 빚 담보로 넘겼어도, 다른 공동대표가 몰래 차를 가져갔다면, 채권자의 점유는 보호받는다.[2]

한편, 다른 사람의 변소를 쓰기로 허락받은 권리는 채권적 사용 관계일 뿐이므로, 변소를 망가뜨려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2]

4. 3. 기타

정지조건 있는 대물변제의 예약권을 가지는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포함된다.[13]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14]

참조

[1] 판례 2000도5767
[2] 판례 2005도4455
[3] 판례 2005도6604
[4] 판례 2005도626
[5] 판례 2003도4257
[6] 판례 2000도5767
[7] 판례 94도343
[8] 판례 91도1170
[9] 판례 85도899
[10] 판례 83도2413
[11] 판례 77도1672
[12] 판례 71도926
[13] 판례 68도616
[14] 판례 94도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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