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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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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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 |
| 본문 | |
| 제1항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구속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 제2항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인하여 지정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제3항 | 제2항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 제4항 |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미리 검사에게 지휘를 구하여야 한다. |
2. 조문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1]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1]
③ 법원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1]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2. 1.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2. 2.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1]2. 3.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1]2. 4. 제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3. 해설
전자우편은 '통신'이 아니라 '물건'으로 간주되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른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한다.[1]
3. 1. 전자우편 압수 관련 판례
전자우편은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간주되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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