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항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구속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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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인하여 지정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제3항 | 제2항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 제4항 |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미리 검사에게 지휘를 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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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
구속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 재판, 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인신 구금 절차로,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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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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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2. 조문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1.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3.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