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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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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보장되며, 특히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의 경우, 헌법에 피고인 국선변호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는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수는 법률구조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낮은 보수, 전문성 부족, 피의자 국선변호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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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유형변호인
법률 분야형사
대상피의자 또는 피고인
임명 주체법원
임명 요건경제적 어려움,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 (일본)
제도명국선변호제도
관련 법률일본국헌법 제37조, 형사소송법
대상 사건구속된 피고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변호인 수필요에 따라 복수 변호인 선임 가능
변호인 비용국가 부담
국선변호인 (대한민국)
제도명국선변호제도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대상 사건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변호인 수피고인 당 1인 (필요시 추가 가능)
변호인 비용국가 부담 (수임료)
주요 업무피고인의 변호 및 변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국선변호인의 변호권구속적부심 청구
보석 청구
증거보전 청구
항소 및 상고
변호인 자격변호사 자격 보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국선변호인 (미국)
제도명공선변호인 (Public Defender)
관련 법률미국 수정 헌법 제6조
대상 사건모든 형사사건 (경범죄, 중범죄)
아동보호 사건
정신질환 사건
변호인 비용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부담
공선변호인 제도 목적피고인에게 변호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
업무피고인과 상담
변호 및 변론
법정 소송 지원
검찰과의 협상 및 합의
항소
공선변호인의 역할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
공선변호인과 민간 변호사의 차이공선변호인: 정부 고용
민간 변호사: 피고인이 직접 고용

2. 대한민국의 국선변호인 제도

대한민국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보장되지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헌법이나 다른 법규에서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39]


  •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이들을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40]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41]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42]

2.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보장되지만,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헌법이나 다른 법규에서도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39]

  •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이들을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40]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41]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42]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라면,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43]
  • 사선변호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첫 공판기일이라도, 이후 사선변호인이 변호권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없다.[44]


일본국헌법은 제37조 3항에서 형사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국선변호'''는 헌법상 필수적인 제도이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피의자 국선변호'''는 헌법 명문에서 도출되지는 않지만, 일본국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피억류·피구금자의 변호인 선임권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28]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의 실현이 추진되어 왔다.[29]

2. 2.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피고인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조).[30]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의 2).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력이 기준액(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회에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 절차를 해야 한다(동법 제37조의 3).[30]

이 밖에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37조의 4).[30]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6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 대상은 구류로 신체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체포로 유치되고 있는 상태의 피의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당직변호사제도의 대상은 된다). 종전에는 일정 이상의 무게의 죄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6월 이후 모든 범죄에 대상이 확대되었다(소위 구류 전건 피의자 국선).[30]

2. 3.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보장되지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피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만,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2]

2. 4.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 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상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이나 해석상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1]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1]

3. 외국의 국선변호인 제도

민법 (민사법 체계) 국가에서는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의 형사 절차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 주요 국가들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호주: 호주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 정부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들이 있는 전담 공공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1][2]
  • 브라질: 브라질 헌법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모두 공익 변호사 사무소(Defensoria Pública)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8] 공익 변호는 저소득층의 권리이며, 이들은 공익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8]
  • 독일: 독일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직면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주어진다.[13] 조직적인 공공 변호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변호사든 특정 피고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 헝가리: 헝가리에서는 경찰, 검찰 또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한다.[1]
  • 인도: 인도에서는 국가법률원조기구(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가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법원 단계에서 이용 가능하다.[15]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와 법률협회의 무료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6] 국가는 사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6]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법률원조청(Legal Aid Agency)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들이 경찰서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하급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맡는 소수의 국선변호인 사무소(Public Defender Service)가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Scottish Legal Aid Board)가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소 변호사들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다.
  • 미국: 1963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인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사건은 수정헌법 6조에 따라 정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산(無産)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4]

3. 1. 호주

호주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 정부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변호사들이 있는 전담 공공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공공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만 출석하지만,[1][2] 빅토리아주에서는 공공변호사가 가정법 및 민사 사건도 일부 수행한다.[3]

2019년 임명된 뉴사우스웨일스주 최초의 여성 공공변호사인 벨린다 리그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수석 법률 고문이다.[4][5] 빅토리아주의 최고 공공변호사는 팀 마쉬이다.[3]

1991년 퀸즐랜드주에서는 법률구조 사무소가 공공변호사 사무실과 합병되어 가정법, 민사법, 형사법 등 모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제공하게 되었다.[6]

3. 2. 브라질

브라질 헌법은 주와 연방 차원에서 모두 공익 변호사 사무소(Defensoria Pública)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7][8] 공익 변호는 일반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저소득층의 권리이며, 이를 통해 공익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8]

공익 변호사는 검사와 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공익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에서 저소득층과 중하위 계층을 지원하지만, 브라질 내 가장 빈곤한 주들은 여전히 주 공익 변호사 사무소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10]

브라질의 공익 변호는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정부 지원 법률 지원(Assistência Jurídica)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1937년 헌법은 ''Assistência Jurídica''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현재의 1988년 헌법에서 파생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없었다.[11]

3. 3. 독일

독일은 민사 사건에서 법률 대리, 법률 자문,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제공된다.[12]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직면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주어진다.[13] 법률적 방어권은 보장되지만, 조직적인 공공 변호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변호사든 특정 피고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임명될 수 있으며, 피고는 특정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 비용 지불 문제는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기되며,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사건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를 무일푼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14]

3. 4. 헝가리

헝가리에서는 경찰, 검찰 또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한다.[1]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1] 일반적으로 각 피고인마다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며, 상반되는 피의자 간의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증거가 서로 모순되는 두 피고인을 동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다.[1]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청구되는 경우는 드물다.[1]

3. 5. 인도

인도에서는 국가법률원조기구(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가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법원 단계에서 이용 가능하다.[15]

3. 6.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와 법률협회의 무료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6]

국가는 사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6] 정부는 또한 이혼, 양육권, 입양, 부당 해고, 상속 재산 관리/유언 검인, 임대 분쟁, 계약 및 불법 행위 소송 등 민사 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법률 지원국 (Legal Aid Bureau)(LAB)을 통해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한다.[17] LAB의 지원은 무료가 아니며, 대부분의 의뢰인은 수행된 업무 비용에 기여해야 하지만,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18]

법률협회의 무료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형사 법률 지원 제도(Criminal Legal Aid Scheme, CLAS)를 운영하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빈곤하고 궁핍한 사람들 중 사형 선고 대상이 아닌 범죄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기소된 사람들에게 형사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9]

3. 7.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법률원조청(Legal Aid Agency)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들이 경찰서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하급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맡는 소수의 국선변호인 사무소(Public Defender Service)가 있다. 국선변호인 사무소는 2001년부터 존재해 왔으며,[20] 영국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UK))의 행정기관인 법률원조청(Legal Aid Agency)의 부서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 4개의 사무소가 있다.[2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지원 형사 방어 업무는 법률원조청(Legal Aid Agency)과 계약을 맺고 법률구조 제도에 따라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 민간 직무 변호사(duty solicitor)가 담당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법률구조위원회(Scottish Legal Aid Board, SLAB)가 고용한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공공변호사 사무소(Public Defender Solicitor Office, PDSO) 변호사들이 법률구조 제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민간 변호사(직무 변호사) 외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다. PDSO는 SLAB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이다.[22]

3. 8. 미국

1963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인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사건은 수정헌법 6조의 변호인 선임권 조항[23]에 따라 정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산(無産)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4] 그러나 각 관할 구역마다 사립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다르다. "무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기준 또한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 종종 주(州)에서는 피고인이 무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는 최대 소득 한도를 규정한다. 이 한도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소득이 경범죄 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범죄 혐의를 받을 때는 무산으로 간주될 만큼 충분히 낮을 수 있다.

미국에서 국선 변호인이라는 용어는 종종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을 대리하도록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더 정확하게는, 국선 변호인은 무산 피고인에게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기관인 국선 변호인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이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사무소에 피고인을 대리하도록 임명하고, 사무소는 피고인 사건에 변호사를 배정한다. 연방 형사 법원 시스템과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인 사무소를 통해 변호가 이루어진다. 오리건 주는 무산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주에서 계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률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주이다.[25]

다른 법원에서는 무산 피고인을 대리하기로 동의한 사립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합의된 사건 수를 수락하는 방식 또는 사건별로 임명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26]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25]

4. 일본의 국선변호인 제도

일본국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37조 3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하여, 피고인 국선변호는 헌법상 필수적인 제도이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피의자 국선변호는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국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피억류·피구금자의 변호인 선임권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 피의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판사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6월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피의자 국선변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조).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89조 제1항, 제316조의29, 제350조의9),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동법 제36조).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289조 제2항). 임의의 변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이 일정 기준액 이상일 경우 변호사회에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자도 일정한 경우 국선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피해자참가제도를 이용하려는 피해자참가인도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10월부터 한국법률구조공단(法テラス)이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후보 지명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고, 법률구조공단은 계약변호사 중에서 후보를 지명하여 법원에 통지한다. 법원은 지명된 후보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및 비용은 형사소송의 소송비용이 되므로,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등 관계자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받을 수 없다.[35]

4. 1. 헌법과의 관계

일본국헌법은 제37조 3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국선변호'''는 헌법상 필수적인 제도이며, 피고인에게 있어 그 위임권(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은 헌법상 권리가 된다.

한편, '''피의자 국선변호'''에 관해서는 헌법 명문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국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피억류·피구금자의 변호인 선임권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으며[28],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실현이 추진되어 왔다.[29]

4. 2. 피의자 국선변호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6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30]

대상은 구류에 의한 신체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체포에 의해 유치되고 있는 상태의 피의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제도의 대상은 된다.) 종전에는 일정 이상의 무게의 죄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6월 이후는 모든 범죄에 대상이 확대되었다.[30]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력이 기준액(500000JPY)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회에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 절차를 해야 한다.

이 밖에,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되고, 또한 이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의심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3. 피고인 국선변호

피고인은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조).

그때의 절차는 필요적 변호사건인지 임의적 변호사건인지에 따라 다르다.

'''필요적 변호사선임 사건'''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class="wikitable"

|-

! 해당 사건

|-

| 다음 어느 하나의 법정형을 포함하는 사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상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 공판전절차 또는 기일간 정리절차에 부쳐진 사건

|-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사건

|}

필요적 변호사선임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9조 제1항, 제316조의29, 제350조의9). 이러한 필요적 변호사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동법 제36조).

또한,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있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동법 제289조 제2항).

'''임의의 변호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산 신고서'''(자신의 현금, 예금 등의 재산을 신고하는 서면)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이 정령[31]에서 정하는 기준액(500000JPY)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대로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회에 대해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호사회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없을 때나, 변호사회가 소개한 변호사가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수임을 거절했을 때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의3, 제31조의2).

이 외에, 피고인이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 특히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290조).

4. 4. 국선보호자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자도 일정한 경우 국선으로 선임될 수 있다.

4. 5.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피해자참가제도를 이용하려는 피해자참가인도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4. 6. 일본법률구조공단의 역할

2006년 10월부터 한국법률구조공단(法テラス)이 업무를 시작하여 국선변호인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때, 법률구조공단에 국선변호인 후보를 지명하여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법률구조기본법 제38조 제1항).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계약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인 후보를 지명하여 법원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후보 변호사가 선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은 계약에 따라 그 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같은 조 제3항). 각 국선변호인의 보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모두 법률구조공단이 수탁하고 있다.[32] 보수액은 법률구조공단이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33][34]

4. 7. 보수 및 비용

국선변호인의 보수 및 비용은 형사소송의 소송비용이 되므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종합법률지원법 제39조 제2항),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의 부담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81조 제1항). 다만, 빈곤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명시함으로써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동조).

또한, 판결 확정 후 20일 이내에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을 하고 인정받은 경우에도,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이 면제된다(형사소송법 제500조).

이에 반해,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 제도에서는, 피해자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자력 등의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등에만, 과료와 함께 해당 변호사 비용의 상환 의무를 진다고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 등의 관계자로부터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받고 있다(변호사윤리규정 제49조).

따라서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가족·친족 등이 사례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일절 수령할 수 없다.[35]

5.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낮은 보수로 인해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변호사윤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받을 수 없다.[35]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보수 기준은 매우 낮아 변호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 이는 검찰과 피의자·피고인 간의 무기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인질 사법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7] 낮은 보수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킨다.

2006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가 시행되어,[30] 구류 상태의 피의자가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었으나, 2018년 6월 이후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30] 피의자는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력이 50만 이상이면 변호사회를 통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변호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1. 낮은 보수 문제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등의 관계자로부터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변호사윤리규정 제49조).[35] 따라서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가족, 친족 등이 사례를 주려고 해도 국선변호인은 이를 받을 수 없다.

국선변호인의 낮은 보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접견을 위한 이동 및 대기 시간, 변론 방향 수립 및 검토 시간 등이 필요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황 증인 준비, 피해 배상 및 합의 교섭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결코 부담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보수 기준은 자백 사건의 피고인 국선변호 1건을 처리해도 약 80000JPY 정도이며(피의자 국선변호부터 수임하면 약 150000JPY),[36] 이는 위와 같은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변호 활동을 충실히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 보수는 없어 열심히 변호 활동을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사건은 사실상 변호사의 선의와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검찰관과 피의자·피고인의 무기 평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질 사법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다.[37]

낮은 보수는 다른 업무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변호사에게 국선변호 업무에서 손을 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며, 경험이 축적된 중견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38]

낮은 보수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의욕이 없다”, “쓸모없다” 등의 편견과 불만을 사기 쉽지만, 국선변호인 중에서도 열심히 변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5. 2. 피의자 국선변호 확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6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다. 피의자에 대해 구류장이 발부된 경우,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30]

대상은 구류로 신체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체포되어 유치 중인 피의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일정 이상의 무게의 죄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6월 이후 모든 범죄로 대상이 확대되었다.[30]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려면 자력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력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회를 통해 사선변호인 선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구류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변호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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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History of Public Defenders https://www.publicde[...]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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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First female Senior Public Defender for NSW https://www.justice.[...]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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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서 The amendment reads: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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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논문
[35] 논문
[36] 웹사이트 教えて!ホーリツカンシューさん 第4回「国選弁護人」 https://www.tokai-tv[...] 2021-08-03
[37] 웹사이트 【特集】どうなってるの?国選報酬 国選弁護報酬について~元検察官からみて思うこと~ https://www.aiben.jp[...] 2021-08-03
[38] 간행물 2018
[39] 판례 2010도3377
[40] 판례 2010도3377
[41] 판례 대법원 2012. 2.16. 고지 2009모1044 전원합의체결정 2012-02-16
[42] 판례 2008도11486
[43] 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71, 판결 1990-09-25
[44] 판례 2013. 5. 9. 2013도1886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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