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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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자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규칙의 여러 조항과 연관되어 있으며, 속기, 녹음, 영상녹화물의 보관, 활용, 폐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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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여러 조문과 관련되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는 공판기일 전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3조는 속기록을 조서에 인용하여 소송기록에 첨부,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4조는 속기 시 진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이 속기록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사무관 등에게 녹음, 영상녹화 내용의 녹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된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게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수행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39조는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재판 확정 시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단,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2.1.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2. 관련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여러 조문과 관련되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는 공판기일 전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3조는 속기록을 조서에 인용하여 소송기록에 첨부,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4조는 속기 시 진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이 속기록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사무관 등에게 녹음, 영상녹화 내용의 녹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된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게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수행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39조는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재판 확정 시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단,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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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 및 쟁점

5.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