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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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소방공제회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1984년 10월 29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회원지원부, 투자사업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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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등을 운영한다.
대한소방공제회 | |
---|---|
기본 정보 | |
이름 | 대한소방공제회 |
영문 명칭 |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약칭 | (없음) |
유형 | 정부단체 |
형태 | 공제회 |
설립 | 1984년 10월 29일 |
목적 | 소방공무원 공제제도 운영 |
본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74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웹사이트 | 대한소방공제회 공식 웹사이트 |
조직 | |
설립자 | 대한민국 정부 |
모기관 | (정보 없음) |
주요 기관 | (정보 없음) |
제휴 기관 | (정보 없음) |
현재 수장 | (정보 없음) |
수장 명칭1 | (정보 없음) |
초대 수장1 | (정보 없음) |
현재 수장1 | (정보 없음) |
규모 | |
회원 | (정보 없음) |
활동 인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기타 | |
표어 | (정보 없음) |
이념 | (정보 없음) |
해산 | (정보 없음) |
위치 | (정보 없음) |
언어 | (정보 없음) |
수장 명칭 | (정보 없음) |
초대 수장 | (정보 없음) |
기타 사항 | (정보 없음) |
2. 설립 근거
대한소방공제회는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2]
3. 연혁
4. 조직
대한소방공제회의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임이사가 실무를 총괄하고 여러 부서를 지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요 부서로는 기획조정실, 회원지원부, 투자사업부 등이 있다.[1]
4. 1. 이사장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은 조직을 대표하며 공제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4. 1. 1.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아래 부서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1]- 기획조정실
- * 기획조정팀
- * 재무팀
- * 리스크관리팀
- 회원지원부
- * 회원지원팀
- * 회원복지팀
- * 전산정보팀
- 투자사업부
- * 투자사업팀
- * 금융투자팀
- * 대체투자팀
참조
[1]
웹인용
대한소방공제회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12-16
[2]
문서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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