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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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09년 5월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7월에 개소하였으며, 2016년 순천시로 이전하였다.
[1]
뉴스
생태도시 순천에 ‘람사르 동아시아지역센터’내년 초 이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11-16
2. 연혁
2. 1. 설립 초기 (2009년)
2009년 5월 14일 제40차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되었다.[9] 이후 2009년 7월 21일에 개소식이 열렸다.
2. 2. 순천 이전 및 명칭 변경 (2016년)
2016년 3월 11일, 순천시로 이전하면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개소식을 가졌다.[10]
3. 관련 법률
참조
[2]
뉴스
람사르지역센터,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
http://www.newsway.c[...]
뉴스웨이
2015-11-03
[3]
뉴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본격 운영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6-03-07
[4]
뉴스
순천에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들어서
http://www.agoranews[...]
순천광장신문
2016-03-14
[5]
뉴스
람사르총회 '창원 선언문'에 무슨 내용 담나?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10-29
[6]
뉴스
경남에 東亞람사르습지센터 사실상 확정
http://www.gnnews.co[...]
경남일보
2008-11-03
[7]
뉴스
순천에 호남권 최초 국제기구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개소
http://www.hjbreakne[...]
브레이크뉴스
2016-03-11
[8]
문서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뉴스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 국내 유치 최종승인
http://www.nocutnews[...]
CBS
2009-05-14
[10]
뉴스
람사르 지역센터, 습지센터에서 3월 11일 개소식
http://www.agoranews[...]
순천광장신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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