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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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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습지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여, 습지 감소를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협약은 1975년 발효되었으며, 2021년 50주년을 맞이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해양 및 내륙 습지, 인공 습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 총회, 상임위원회, 사무국이 협력하며, 국제기구 및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월 2일은 람사르 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세계 습지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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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식 명칭람사르 협약,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다른 이름람사르 협약
물새습지보전조약
조약 정보
서명일1971년 2월 2일
서명 장소람사르, 이란
발효일1975년 12월 21일
발효 조건7개국 비준
서명국23
당사국172
기탁자유네스코 사무총장
사용 언어영어 (해석 차이 발생 시 우선),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목적
목적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그 동식물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관련 정보
위키소스원문
외부 링크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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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농경지 확장, 제방 건설, 갯벌 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72개국이며, 등록된 습지 수는 2,434곳, 면적은 약 2546800km2이다. 각 당사국은 동식물, 특히 조류의 서식에 중요한 수역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다. 당사국은 지정 습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습지를 국립공원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따른 보호·관리를 수행한다. 공식 명칭이 "특히 물새 서식지…"이지만,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도 등록된다.

3.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람사르 협약의 목적이다.[1] 1971년 이란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 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

4. 협약의 정의

1971년 이란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3] 이 협약은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13]

대한민국은 1997년 7월 28일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10월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4. 1. 습지 유형 분류

람사르 협약에서 규정한 '습지 유형에 관한 람사르 분류 체계(Ramsar 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 Type)'는 협약 당사국 총회 권고 4.7에서 승인되었고, 결의 VI.5 및 VII.11에서 개정되었다. 이 분류 체계는 각 습지대의 주요 습지 서식 환경을 간편하게 특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을 제시한다.[13][14]

4. 1. 1. 해양 연안 습지


  • A: 간조 시 6m보다 얕은 영구적인 천해역으로, 만(灣)과 해협을 포함한다.
  • B: 해양의 조하대역(潮下帶域)으로, 해조류와 해초의 해중림(藻場), 열대성 해양 초원을 포함한다.
  • C: 산호초
  • D: 해역의 암초로, 외해의 암초성 섬, 해애(海崖)를 포함한다.
  • E: 모래, 자갈, 중력(中礫) 해안이며, 사주(砂洲), 사취(砂嘴), 사력성 섬, 사구계(砂丘系)를 포함한다.
  • F: 하구역(河口域)으로, 하구의 영구적인 수역과 삼각주의 하구역을 포함한다.
  • G: 조간대(潮間帶)의 점토질, 사질, 염성 간석지(干潟)이다.
  • H: 조간대 습지로, 염성 습지, 염생 초원, 염성 늪지, 염성 고층 습원, 조수 염기성(汽水) 늪지, 간조 담수 늪지를 포함한다.
  • I: 조간대 삼림 습지로, 맹그로브 숲, 니파야자 습지림, 조수 담수 습지림을 포함한다.
  • J: 연안역 기수(汽水)/염수 석호(潟湖)로, 담수 삼각주 석호를 포함한다.
  • K: 연안역 담수 석호로, 삼각주의 담수 석호를 포함한다.
  • Zk(a): 해양 연안역 지하 카르스트 및 동굴성 수계.

4. 1. 2. 내륙 습지

부호설명
L영구 내륙 삼각주
M영구 하천, 계류, 소하천 (폭포 포함)
N계절적, 간헐적, 불규칙적 하천, 계류, 소하천
O영구 담수호 (8ha 초과). 큰 우각호 포함
P계절적, 간헐적 담수호 (8ha 초과). 범람원 호수 포함
Q영구 염수호, 기수호, 알칼리성 호수
R계절적, 간헐적, 염수호, 기수호, 알칼리성 호수 및 평저호
Sp영구 염수, 기수, 알칼리성 습지, 물웅덩이
Ss계절적, 간헐적 염수, 기수, 알칼리성 습지, 물웅덩이
Tp영구 담수 습지, 물웅덩이. 늪 (8ha 미만), 최소한 생장기 대부분 동안 물에 잠긴 정수식물이 있는 무기질 토양 위의 습지 또는 습지림
Ts계절적, 간헐적 담수 습지, 물웅덩이. 무기질 토양 위의 늪, 포트홀, 계절적으로 침수되는 초원, 갈대 습지
U나무가 없는 이탄지. 관목이 있는 또는 개방된 고층 습원, 습지림, 저층 습원
Va고산 습지. 고산 초원, 눈 녹은 물에 의한 일시적 수역 포함
Vt툰드라 습지. 툰드라 물웅덩이, 눈 녹은 물에 의한 일시적 수역 포함
W관목이 우점하는 습원. 무기질 토양 위의 관목 습지림, 담수 습지림, 관목이 우점하는 담수 습지, 관목 카를, 사시나무 군락
Xf담수 교목 우점 습원. 무기질 토양 위의 담수 습지, 계절적으로 침수되는 삼림, 삼림성 습지 포함
Xp삼림성 이탄지. 이탄 습지림
Y담수천. 오아시스
Zg지열 습지
Zk(b)내륙 지하 카르스트 및 동굴성 수계


4. 1. 3. 인공 습지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인공 습지는 다음과 같다.

번호설명
1수산 양식지 (예: 어류, 새우)
2호소. 일반적으로 8ha 이하의 농지용 저수지, 축산용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
3관개지. 관개용 수로, 포함.
4계절적으로 침수되는 농지 (집약적으로 관리되거나 방목되는 목초지 또는 목장으로 물을 끌어들인 곳).
5제염장. 염전, 염분을 포함하는 샘 등.
6저수지. 저수지, 둑, 댐, 인공호 (보통 8ha를 초과하는 것).
7채굴 현장. 자갈 채취장, 벽돌용 점토 채취장, 점토 채취장. 토취장의 채굴장, 광산의 물웅덩이.
8폐수 처리 지역. 하수 이용 농장, 침전지, 산화지 등.
9운하, 배수로, 수로.
Zk(c)인공 카르스트 및 동굴의 수계.


5. 가입 현황

2021년 11월 기준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72개국이며, 등록된 습지 수는 2,434곳, 면적은 약 2546800km2이다.[1] 각 당사국은 동식물, 특히 물새 서식에 중요한 수역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다.[1] 당사국은 지정 습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1]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습지를 국립공원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따른 보호·관리를 수행한다.[1] 공식 명칭이 "특히 물새 서식지…"이지만,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도 등록된다.[1]

대한민국은 1997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12월 현재 53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55174ha이다.[1]

대한민국의 람사르 협약 가입 및 습지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당사국 총회추가 등록 습지 수총 등록 습지 수총 면적 (헥타르)
1997년
2005년 11월 8일제9차 (우간다 캄팔라)20곳
2008년 10월 30일제10차 (대한민국 창원시)4곳37곳131027ha
2012년 7월 3일제11차 (루마니아 부쿠레슈티)9곳46곳137968ha
2015년 6월 3일제12차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4곳50곳148002ha
2018년 10월 21일제13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2곳 추가, 1곳 확장52곳154696ha
2021년 12월1곳53곳155174ha



2022년 11월 21일-29일에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중국 우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

6. 등록 기준

람사르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Wetlands)를 특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5][16][17] 기존에는 기준 1부터 8까지가 사용되었으나, 2005년 11월 람사르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준 9가 추가되었다.[18]


  • 기준 그룹 A: 대표적인, 희귀한, 또는 고유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 * 기준 1: 적절한 생물지리구역 내에 자연적인 또는 자연도가 높은 습지 유형의 대표적인, 희귀한, 또는 고유한 예를 포함하는 습지가 있는 경우.
  • 기준 그룹 B: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 * 종과 생태적 군집에 기반한 기준
  • ** 기준 2: 멸종위기종, 위급종 또는 준위협종으로 지정된 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태적 군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기준 3: 특정 생물지리구역에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동식물 종의 개체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기준 4: 생활환경의 중요한 단계에서 동식물 종을 지탱하거나, 불리한 기간 동안 동식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경우.
  • * 수조류에 기반한 기준
  • ** 기준 5: 정기적으로 2만 마리 이상의 수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기준 6: 수조류의 한 종 또는 아종의 개체군에서 개체수의 1%를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어류에 기반한 기준
  • ** 기준 7: 고유한 어류의 아종, 종 또는 과, 생활사의 한 단계, 종간 상호작용, 습지의 이익 또는 가치를 대표하는 개체군의 상당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경우.
  • ** 기준 8: 어류의 중요한 먹이원이며, 산란장, 치어의 성장장소이거나, 습지 내 또는 습지 외의 어업 자원이 의존하는 회유 경로가 되는 경우.
  • * 기타 분류군에 기반한 기준
  • ** 기준 9: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 이외의 동물 종 1종 또는 아종의 개체수의 1%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습지.

7. 람사르 습지

기니비사우의 볼라마-비자고스 군도 람사르 습지


2018년 5월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는 2,331개의 람사르 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2.1e6km2이다.[4] 습지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175개)과 멕시코(142개)이다. 등재된 습지의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이며, 약 148000km2에 이른다.[4]

람사르 습지 정보 서비스(RSIS)는 각 람사르 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이다.[5]

2021년 11월 기준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72개국이며, 등록된 습지 수는 2434곳, 면적은 약 2546800km2이다. 각 당사국은 동식물, 특히 조류의 서식에 중요한 수역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다. 당사국은 지정 습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습지를 국립공원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따른 보호·관리를 수행한다. 공식 명칭이 "특히 물새 서식지…"이지만,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도 등록된다.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람사르협약 등록지는 53곳이며, 총면적은 155174ha이다.

2008년 10월 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만ㆍ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충남 태안 두웅습지와 서천갯벌, 울주 무제치늪, 전남 무안갯벌,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 한라산 1100고지 습지, 전북 고창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북 고창 운곡습지, 전남 신안 증도갯벌 등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8. 당사국 총회

람사르 협약의 의제를 결정하는 총회는 1980년 이후 3~4년마다 개최되어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에서는 10회를 맞이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철새 보호, 생태계 보전, 습지 관리와 인간 건강 문제 등 습지 보존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당사국 총회는 협약을 비준한 모든 정부로 구성된 협약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이 기구는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회원국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협약 개정, 전문가 자문 기구 설립, 회원국의 진행 보고서 검토, 기타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협력 등을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72개국이며, 등록된 습지 수는 2,434곳, 면적은 약 2546800km2이다. 각 당사국은 동식물, 특히 조류의 서식에 중요한 수역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다. 당사국은 지정 습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습지를 국립공원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따른 보호·관리를 수행한다. 공식 명칭이 "특히 물새 서식지…"이지만,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도 등록된다.

8. 1. 역대 총회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締約国会議,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람사르 COP라고도 불림)는 1980년 이후 약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차수연도개최지주요 안건
1차1980년Cagliari|칼리아리it
2차1984년흐로닝언국가 보고서 등
3차1987년Regina|리자이나영어상임위원회 설치 등
4차1990년몽트뢰국제협력, 몽트뢰 목록 등
5차1993년구시로지중해 습지 등
6차1996년브리즈번도서국가, 이탄, 연안습지 등
7차1999년산호세외래 침입종, 강 유역, 조간대 습지 등
8차2002년발렌시아습지와 문화 등
9차2005년캄팔라자연재해, 빈곤, 조류 인플루엔자 등
10차2008년창원시‘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등
11차2012년București|부쿠레슈티ro
12차2015년Punta del Este|푼타델에스테es
13차2018년두바이
14차2022년武汉|우한중국어[21]


8. 2. 제10차 당사국 총회 (2008, 창원)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총 33개 결의문이 제안되어 32개가 채택되었다.[36]

9. 람사르상

람사르 습지 보전상(Ramsar Wetland Conservation Awards)은 제7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3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습지와 수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 단체 혹은 정부기관 등 공로자’가 그 대상으로, 관리·과학·교육의 3개 부분에 수상된다.[39] 시상식은 당사국 총회 기간 중에 열린다. 제10회 당사국총회에서는 특별상이 추가되어 4개 부분이 수상되었다.[39]

10. 국제 협력

와덴해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국경을 넘나드는 람사르 습지다


2016년 기준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람사르 습지는 18곳이며,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는 15개가 있다. 람사르 협약은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파트너(IOPs) 및 기타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10. 1. 국제기구 파트너 (IOPs)

람사르 협약은 국제기구 파트너(IOPs)로 알려진 6개의 다른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그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기구는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연구 이행을 지원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협약의 업무를 지원한다. IOP들은 또한 당사국총회의 모든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과학기술검토패널의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10. 2. 기타 파트너

람사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CMS), 세계유산협약(WHC),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관: 세계 환경 기금, 다자간 개발 은행 및 양자 간 원조 제공국 등
  • 국제연합(UN) 기구: 유엔 환경 계획(UNEP), 유엔 개발 계획(UNDP), 유네스코(UNESCO),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등과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 등
  • 비정부기구(NGO): 네이처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Conservation International), 습지과학자협회(Society of Wetland Scientists), 국제영향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등 다수
  • 1998년부터 다논(Danone) (에비앙(Évian) 브랜드 포함)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협약이 진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항공 네트워크와의 생물권 연결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11. 세계 습지의 날

오만에서 열린 세계 습지의 날 습지 정화 활동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 WWD)로,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습지의 날은 1997년 처음 기념되었으며, 그 이후로 규모가 커졌다. 2015년에는 59개국에서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했다.

12. 연혁

람사르 협약은 1960년대 후반, 이란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에스칸다르 피루즈, 프랑스 카마르그 투르 뒤 발라 연구소의 뤼크 호프만, 영국의 야생조류 및 습지 트러스트의 제프리 매슈스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의 카스피해 휴양지에서 협약 조항을 채택하는 회의가 열렸다.[6] 2021년은 협약이 5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7]

2021년 11월 기준, 람사르 협약 가입국은 172개국이며, 등록된 습지 수는 2,434곳, 면적은 약 2546800km2이다. 각 국가는 동식물, 특히 조류의 서식에 중요한 수역 등을 지정하고, 지정된 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록부에 등재된다. 당사국은 지정 습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습지를 국립공원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따른 보호·관리를 수행한다. 공식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이지만,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도 등록된다.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람사르협약 등록지는 53곳이며, 총면적은 155174ha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에 가입서를 제출하였다.

날짜사건
1971년 2월 2일람사르에서 협약 서명[27]
1975년 12월 21일협약 발효[28]
1980년 10월 17일일본에서 협약 발효[29]
1982년 12월 3일파리에서 개정 의정서 서명[30]
1986년 11월 1일개정 의정서 발효[31]
1987년 5월 28일레지나에서 제6조 및 제7조 개정에 관한 서명[32]
1987년 6월 26일일본에서 개정 의정서 발효[33]
1994년 5월 1일제6조 및 제7조 개정 발효. 일본에서 제6조 및 제7조 개정 발효[34].[35]
2005년 11월 8일제9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우간다 캄팔라)에서 대한민국의 등록지가 20곳 추가 등록
2008년 10월 30일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대한민국, 창원시)에서 4곳 추가 등록되어 총 37곳, 131027ha
2012년 7월 3일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9곳 추가 등록되어 총 46곳, 137968ha
2015년 6월 3일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4곳 추가 등록되어 총 50곳, 148002ha
2018년 10월 21일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곳 추가 등록, 1곳 면적 확장되어 총 52곳, 154696ha
2022년 11월 21일-29일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중국 우한시에서 개최될 예정


13. 습지 자치 단체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을 위해 습지 도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에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 순천시가, 2022년에는 고창군, 서천군, 서귀포시가 인증을 받았다.[24][25]

13. 1. 인증 현황

람사르협약 결의 제7조 10항(XII.10)에 따라 람사르습지 또는 중요 습지에 인접하거나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습지 자치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독립 자문 위원회의 심사 및 선정 후 람사르협약 상설위원회에서 지정 도시를 결정한다. 2018년 COP13 기간에는 18개 도시가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6년이다.[24][25]

국가인증 연도도시 수지방 자치체[24][26]
캐나다20221삭빌
중화인민공화국20186창덕시, 창숙시, 동영시, 하얼빈시, 해구시, 은천시
20227합비시, 제녕시, 량핑구, 남창시, 반금시, 무한시, 염성시
프랑스20184아미앵, 쿠르투랑주, 퐁토드메르, 생토메르
20222벨발앙아르곤, 셀츠
헝가리20181타타 호수 군
인도네시아20222수라바야, 동탄중자부군
이란20222반다르 하미르, 바르자네
이라크20221알지바이시
일본20222이즈미시, 니가타시
마다가스카르20181미신조
모로코20221이프란
대한민국20184창녕군, 인제군, 제주시, 순천시
20223고창군, 서천군, 서귀포시
르완다20221키갈리
남아프리카 공화국20221케이프타운
스페인20221발렌시아
스리랑카20181콜롬보
태국20221시손크람군
튀니지20181가르엘멜


참조

[1] 웹사이트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https://en.unesco.or[...] 2022-08-07
[2] 웹사이트 The Ramsar Convention and its Mission http://ramweb-uat.ne[...] 2016-10-11
[3] 웹사이트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https://www.ramsar.o[...] Ramsar 2019-03-31
[4] 웹사이트 Ramsar Sites Around the World https://www.ramsar.o[...]
[5] 웹사이트 Using the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 https://www.ramsar.o[...]
[6] 웹사이트 Sad news: death of Mr Eskandar Firouz – Call of the Curlew https://www.curlewca[...] 2020-03-11
[7] 논문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at 50 https://www.nature.c[...] 2021
[8] 논문 Zur Verknüpfung überkommener Vorstellungen völkerrechtlicher Normativität mit der unterlassenen Übernahme der Ramsar-Konvention von 1971 in den deutschen Rechtsraum https://www.mohrsieb[...] 2022
[9] 법률 1980年(昭和55年)条約第28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 1980
[10] 법률 1987年(昭和62年)条約第8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を改正する議定書」 1987
[11] 법률 1980年(昭和55年)9月22日外務省告示第327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への日本国の加入に関する件」 1980-09-22
[12] 웹사이트 http://j.people.com.[...]
[13] 웹사이트 Ramsar Convention - Information Sheet on Ramsar Wetlands (RIS) 2009-2012 version - Annex I Ramsar Classification System for Wetland Type http://www.ramsar.or[...]
[14] 웹사이트 環境省 ラムサール条約と条約湿地 - 湿地分類 - https://www.env.go.j[...]
[15] 웹사이트 ラムサール条約事務局公式サイト(英語) http://www.ramsar.or[...]
[16] 웹사이트 ラムサール条約と登録湿地 https://www.env.go.j[...]
[17] 문서 基準1から8までについては上記環境省自然環境局のサイトから引用。それ以外はラムサール条約事務局公式サイトから英訳。
[18] 뉴스 ラムサール条約第9回締約国会議の結果概要について https://www.env.go.j[...] 環境省 2005-11-18
[19] 웹사이트 Ramsar Convention - Information Sheet on Ramsar Wetlands (RIS) 2009-2012 version - Annex II Criteria for Identifying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http://www.ramsar.or[...]
[20] 웹사이트 Ramsar Convention - Information Sheet on Ramsar Wetlands (RIS) 2009-2012 version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a http://www.ramsar.or[...]
[21] 웹사이트 14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Ramsar https://www.ramsar.o[...] 2022-06-07
[22] 웹사이트 Country profiles Ramsar https://www.ramsar.o[...] 2023-04-21
[23] 웹사이트 Japan https://www.ramsar.o[...] Ramsar.org 2022-01-17
[24] 웹사이트 Wetland City Accreditation Ramsar https://www.ramsar.o[...] 2022-06-07
[25] 웹사이트 環境省_ラムサール条約の湿地自治体認証制度について https://www.env.go.j[...] 2019-10-15
[26] 웹사이트 Draft daily report Day 3 – Thursday 26 May (Morning plenary session) https://www.ramsar.o[...] 2022-06-07
[27] 법률 1980年(昭和55年)条約第28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 1980
[28] 웹사이트 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 https://www.mofa.go.[...] 외무성
[29] 법률 1980年(昭和55年)9月22日外務省告示第327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への日本国の加入に関する件」 1980-09-22
[30] 법률 1987年(昭和62年)条約第8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を改正する議定書」 1987
[31] 웹사이트 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を改正する議定書 https://www.mofa.go.[...] 외무성
[32] 법률 1994年(平成6年)4月29日条約第1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第六条及び第七条の改正」 1994-04-29
[33] 법률 1987年(昭和62年)6月26日外務省告示第209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を改正する議定書の効力発生に関する件」 1987-06-26
[34] 웹사이트 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第六条及び第七条の改正 https://www.mofa.go.[...] 외무성
[35] 법률 1994年(平成6年)4月29日外務省告示第209号「特に水鳥の生息地として国際的に重要な湿地に関する条約第六条及び第七条の改正の効力発生に関する件」 1994-04-29
[36] 뉴스 (람사르 총회) '논란' 일었던 주요 결의문들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11-04
[37] 뉴스 (람사르 총회) 창원선언문 전문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11-04
[38] 뉴스 (람사르 총회) '논습지 결의문' 뭘 담고 있나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11-04
[39] 뉴스 '람사르상' 4개 부문 수상자 선정 http://www.idomin.co[...] 경남도민일보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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