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부딘/테노포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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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라미부딘과 테노포비르를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HIV/AIDS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HIV 감염인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라미부딘/테노포비르 - [화학 물질]에 관한 문서
약물 정보
종류복합제
성분 1라미부딘
성분 1 분류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성분 2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성분 2 분류뉴클레오타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상품명Cimduo, Temixys
Drugs.com라미부딘
MedlinePlusa618039
DailyMedIDCimduo
투여 경로경구
ATC 코드J05AR12
법적 지위 (미국)처방전 필요
KEGGD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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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리작용

2.1. 라미부딘

2.2.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3. 적응증

3.1. HIV/AIDS 치료

3.2. HIV/AIDS 예방

4. 복용법 및 용량

4.1. 일반적인 복용법

4.2. 신장애 환자의 복용량 조절

4.3. 간장애 환자의 복용량 조절

5. 부작용

5.1. 흔한 부작용

5.2. 심각한 부작용

6. 상호작용

6.1. 병용 금기 약물

6.2. 주의가 필요한 약물

7. 한국에서의 사용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에 따라 처방 및 조제 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약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약물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HIV 감염인에게 라미부딘과 테노포비르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요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0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2차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7.1. 허가 현황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7.2. 보험 급여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에 따라 처방 및 조제 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약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3. 사용 현황

라미부딘/테노포비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약물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HIV 감염인에게 라미부딘과 테노포비르를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요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0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2차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8. 사회적 이슈

8.1. 약가 및 접근성

8.2. 낙인 및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