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정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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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오스 정부수상은 라오스 정부의 행정부를 이끄는 직책이다. 1941년 펫사랏 라타나웡사가 루앙프라방 왕국의 총리로 임명되면서 라오스의 정부수반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1947년 3월 15일부터 1975년 12월 2일까지 라오스 왕국에서 7명의 총리가 통치했다. 정부는 정부수상, 부수상, 장관 및 부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국회와 동일하게 최대 5년이다. 정부는 헌법, 국회 제정 법률 및 결의안 등을 시행하고, 경제 및 사회 관리, 국가 행정 구조, 과학 기술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결의안을 발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회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와 상임위원회에 권고하고 위원회에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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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정부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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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상 정보 | |
국가 | 라오 인민 민주 공화국 |
직책 명칭 | 정부수상 |
현직 수상 | 소네사이 시판돈 |
취임일 | 2022년 12월 30일 |
호칭 | 각하 |
관저 | 은 |
지명자 | 은 |
지명자 직책 | 은 |
임기 | 최대 2개의 5년 임기 |
초대 수상 | 펫사랏 라타나웡사 |
직책 성립일 | 1941년 8월 21일 |
직책 폐지일 | 은 |
계승 순위 | 은 |
부관 | 은 |
부관 직책 | 은 |
법정 계승자 | 은 |
법정 계승자 작위 | 은 |
봉급 | 은 |
웹사이트 | 은 |
2. 역사
라오스 총리직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41년 8월 15일 루앙프라방 왕국의 총리로 임명된 펫사랏 라타나웡사가 라오스의 초대 정부수반이었다.[1] 1946년 8월 27일, 프랑스와 라오스의 협정으로 최초의 통일된 현대 라오스 국가인 라오스 왕국이 설립되었다. 이후,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 제헌 의회가 구성되었다.
2. 1. 배경
라오스의 초대 정부수반은 1941년 8월 15일 루앙프라방 왕국의 총리로 임명된 펫사랏 라타나웡사였다.[1] 1946년 8월 27일, 프랑스와 라오스의 협정으로 최초의 통일된 현대 라오스 국가인 라오스 왕국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 제헌 의회가 구성되었다. 라오스 왕국 헌법은 1947년 4월 28일 제헌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47년 5월 11일 왕실령으로 공포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라오스는 "단일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민주적인 왕국"으로 정의되었고, 수바나랏 왕자는 라오스 왕국의 초대 총리였다. 1947년 3월 15일부터 1975년 12월 2일까지 7명의 총리가 라오스 왕국을 통치했다.2. 2. 라오스 왕국 총리 (1947년 ~ 1975년)
펫사랏 라타나웡사는 루앙프라방 왕국의 총리로 임명된 라오스의 초대 정부수반이었다.[1] 1946년 8월 27일, 프랑스와 라오스의 협정으로 최초의 통일된 현대 라오스 국가인 라오스 왕국이 설립되었다. 이후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 의회가 구성되었다. 라오스 왕국 헌법은 1947년 4월 28일 제헌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47년 5월 11일 왕실령으로 공포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라오스는 "단일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민주적인 왕국"으로 정의되었고, 수바나랏 왕자는 라오스 왕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다. 1947년 3월 15일부터 1975년 12월 2일까지 7명의 총리가 라오스 왕국을 통치했다.3. 헌법상 지위와 권한
헌법 및 정부 관련 법률은 정부가 헌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1]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령 및 주석령을 이행한다.[1]
정부는 경제 및 사회 관리, 국가 행정 구조, 과학 기술 관리에 관한 법령과 결의안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1] 국가 자원, 환경, 국방, 안보 및 외교 문제에도 동일한 권한이 적용된다.[1] 정부는 사회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 검토받는다.[1]
3. 1. 임기 및 구성
정부수상은 정부의 행정부를 이끈다.[1] 정부는 정부수상, 부수상, 장관 및 부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1] 정부와 국회의 임기는 최대 5년이다.[1] 정부 공무원은 2연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총리직은 최대 10년 동안 재임할 수 있다.[1] 현직 정부는 후임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퇴임한다.[1] 총리는 임기 중 사임할 수 있으며, 국회는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임을 확인한다.[1]3. 2. 권한과 의무
헌법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확립하며, 정부에 관한 법률은 헌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권리를 확대한다.[1] 이 두 문서는 모두 정부가 헌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1]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령 및 주석령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1] 정부는 국회에 법률 초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주석에게 주석령 초안을 제안하며, 주석령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1]정부는 경제 및 사회 관리, 국가 행정 구조, 과학 기술 관리에 관한 법령과 결의안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1] 국가 자원, 환경, 국방, 안보 및 외교 문제에도 동일한 권한이 적용된다.[1] 정부는 사회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 검토받을 수 있다.[1]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결정, 수정안 및 무효화, 과세에 관한 국회 결정을 검토하고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1] 국회와 상임위원회에 권고하고 위원회에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제안할 수 있다.[1]
3. 3. 국회와의 관계
정부는 국회에 법률 초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주석에게 주석령 초안을 제안하며, 주석령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1]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결정, 수정안 및 무효화, 과세에 관한 국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1] 국회와 상임위원회에 권고하고 위원회에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제안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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