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1. 개요
민중소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무효소송,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소송 등이 민중소송의 예시이다. 민중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개별 법규가 정한다.
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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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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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목차
3. 예시
민중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3.1.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 있다.
3.2.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관련 소송이 있다.
3.3.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있다.
4. 적용 법규
민중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규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