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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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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무원의 정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절차, 소멸시효 등을 다루며,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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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제정1967년 3월 3일 법률 제1899호
현행 법률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소관부처대한민국 법무부
법률체계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조에 의거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배상 책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
배상 요건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배상 대상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손해
배상 제외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한 손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는 제외)
주요 조항
제2조배상 책임
제3조배상 청구 절차
제4조배상 범위
제5조군인, 군무원의 배상 청구
관련 법률
관련 법률민법
국가재정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판례
관련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60852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157 결정
외부 링크
관련 웹사이트국가배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무부

2. 공무원의 의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1]

3.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무원: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 직무행위: '직무행위'란 권력작용(예: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예: 쓰레기 수거)도 포함하며,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예: 국유재산 매각)은 제외된다. 또한, 작위(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 직무관련성: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행위라도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널리 법규, 관습법, 조리, 공서양속 등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 손해 발생: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인과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
  • 과실: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

4. 기타 요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 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영조물이란 인공적 공작물뿐만 아니라 자연공물(예: 도로, 하천)도 포함된다.
  • 상호보증: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상호보증)에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2]

3. 1. 배상 책임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5]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6]

3. 2. 외국인에 대한 책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2]

4. 국가배상청구권의 절차

국가배상청구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8]

4. 1. 임의적 결정 전치주의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8]

5. 소멸시효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정당한 제한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

5. 1. 민법 준용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정당한 제한이지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도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

6.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94헌바20)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94헌바20)은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헌법 조항 간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1]

6. 1. 사실관계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인 청구인들은, 현역 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1] 또한, 청구인들은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1]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6. 2. 관련 조문

憲法|헌법중국어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

6. 3.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1항 현행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 제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1]

헌법의 개별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1]

참조

[1] 판례
[2] 법조문 국가배상법 제7조
[3] 판례
[4] 판례
[5] 판례 1993-05-14
[6] 판례 손해배상(자) 2001-07-27
[7] 판례
[8] 법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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