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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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환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어항이다.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토벌할 당시 군사 기지로 사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지명들이 남아있다. 어항 구역은 특정 좌표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어항구역면적은 159,000m², 항내수면적은 35,000m²이다. 주요 시설로는 방파제 195m, 물양장 90m, 선착장 33m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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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환항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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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법환항 |
유형 | 지방어항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
지정일 | 2001년 4월 11일 |
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
시설관리자 | 서귀포시장 |
2. 역사
최영 장군이 목호 토벌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있다. 최영 장군이 숙영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막숙(幕宿)', 성을 쌓았던 '군성(軍城, 군자왓)', 활쏘기를 연마했던 '사장(射場)앞', 병기를 만들었던 '병듸왓', 범섬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로 배를 엮어 범섬까지 연이었던 '배염줄이', 군사를 조련시켰던 '오다리' 등 마을 전체가 군사 기지로 승전(勝戰)을 도왔던 지명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2. 1. 최영 장군과 목호 토벌
최영 장군이 목호 토벌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있다. 최영 장군이 숙영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막숙(幕宿)', 성을 쌓았던 '군성(軍城, 군자왓)', 활쏘기를 연마했던 '사장(射場)앞', 병기를 만들었던 '병듸왓', 범섬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로 배를 엮어 범섬까지 연이었던 '배염줄이', 군사를 조련시켰던 '오다리' 등 마을 전체가 군사 기지로 승전(勝戰)을 도왔던 지명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3. 어항 구역
남방파제 210m 지점(N: 33°13′51.54″, E:126°30′12.37″)을 기준으로 동쪽 530m, 북쪽 475m 이동하여 육지부와 접속한 지점(N: 33°14′6.99″, E:126°31′12.37″)까지의 선내 구역이다. 어항구역면적은 159,000m2, 항내수면적은 35,000m2이다.
3. 1. 수역
남방파제 210m 지점(N: 33°13′51.54″, E:126°30′12.37″)을 기준으로 동쪽 530m, 북쪽 475m 이동하여 육지부와 접속한 지점(N: 33°14′6.99″, E:126°31′12.37″)까지의 선내 구역이다. 어항구역면적은 159,000m2, 항내수면적은 35,000m2이다.3. 2. 면적
법환항의 어항구역면적은 159,000m2이고, 항내수면적은 35,000m2이다. 항만 수역은 남방파제 210m지점(N: 33°13′51.54″, E:126°30′12.37″)에서 E방향으로 530m, N방향으로 475m이동하여 육지부와 접속한(N: 33°14′6.99″, E:126°31′12.37″)지점의 선내의 구역이다.4. 어항 시설
방파제 195m, 물양장 90m, 선착장 33m가 있다.
4. 1. 주요 시설물
법환항에는 방파제 195m, 물양장 90m, 선착장 33m가 있다.5.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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