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죄
1. 개요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위반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110조는 변호사, 변호사 아닌 자, 법무법인 등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며, 여기에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 금품 수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저지를 수 있으며, 이익의 범위는 뇌물죄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또한 사기죄, 제3자뇌물취득죄 등과 상상적 경합 또는 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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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분류 | 특별법 |
|---|---|
| 보호법익 |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 |
| 죄수 | 1죄 (각 행위마다 1죄) |
| 성립요건 |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행정심판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알선을 한 경우 |
| 형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관련된 법조문 | 변호사법 제109조 |
| 공무상비밀누설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
| 공갈죄 | 공갈죄 |
| 사기죄 | 사기죄 |
2. 조문
변호사법 제110조(업무 아닌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변호사, 변호사 아닌 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거나,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게 할 목적으로, 사물을 주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공무원 또는 심판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제3자를 통하여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행위
5. 사무직원, 그 밖에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 그 밖에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6. 소송,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7. 법률사무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8.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10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9조제3호 내지 제8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주체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행위의 주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변호사는 물론이고 공무원, 일반인 등 누구라도 위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111조
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자기의 보수를 받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 또는 사무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5.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투기적 사업 참여: 변호사가 투기적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로비 자금 수수: 변호사가 특정 사건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된다.
* 변호사 소개 대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의뢰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변호사법 제111조가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6. 이익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이익'은 뇌물죄의 뇌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한다. 판례는 이 '이익'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예시로 든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금, 변호사 소개의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6.1. 사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투기적 사업 참여: 변호사가 투기적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로비 자금 수수: 변호사가 특정 사건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된다.
* 변호사 소개 대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의뢰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변호사법 제111조가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얼마나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7.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
변호사법 제111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판례는 공무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며, 그 지위가 상당 기간 보장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직무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구 변호사법(2007. 8. 3. 법률 제8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 취지가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8. 제110조의 교제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교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넘어, 변호사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접촉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제의 범위는 사회적 통념과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교제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활동, 예를 들어 의뢰인과의 상담, 증거 수집, 재판 준비 등은 '교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사기죄와 관계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인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죄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고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한다.
10. 제3자뇌물취득죄와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할 금품을 변호사가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뇌물을 전달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제3자뇌물취득죄와 구성 요건을 달리한다. 제3자뇌물취득죄는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변호사가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변호사는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