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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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하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성립 요건이다. 사기죄는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2018년 이후 사기죄 발생 건수가 절도죄를 넘어섰으며, 개인의 윤리 의식 약화와 돈에 대한 욕망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기죄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각국에서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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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
---|---|
사기죄 | |
법률・조문 | 형법 246조 |
보호 법익 | 개인의 재산 |
주체 | 사람 |
객체 | 타인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 |
실행 행위 | 사취 |
주관 | 고의범, 불법 영득의 의사 |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기망 행위가 행해진 시점 |
기수 시기 | 재물의 점유가 이전된 시점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
미수・예비 | 미수죄 (250조) |
형법 | |
관련 항목 | 형법학 범죄 형벌 |
주요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
주요 요소 | 구성요건 실행행위 부작위범 |
주요 개념 | 간접정범 미수 기수 중지범 |
추가 개념 | 불능범 인과관계 |
위법성 | 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
책임 | 책임 책임주의 |
책임 능력 | 책임능력 심신상실 심신미약 |
고의 | 고의 고의범 착오 |
과실 | 과실 과실범 |
기타 책임 요소 | 기대가능성 |
오상방위 | 오상방위 과잉방위 |
공범 | 공범 정범 공동정범 |
특별 공범 | 공모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
죄수 | |
종류 | 관념적 경합 견련범 병합죄 |
형벌론 | |
형벌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
재산형 |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형량 |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
형벌 감면 | 자수 작량감경 집행유예 |
기타 | |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기만 (형사법) | |
관련 용어 | 사기 |
관련 국가 |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
2.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며, 단순히 ‘속였다’는 경우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조건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광의에는, 사기죄와 사기죄의 이득 외에도, 준사기죄(형법 제248조)와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죄(형법 제246조의2)를 포함한다.
===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죄로 얻은 것은 몰수( 19조) 또는 추징( 20조)된다. 조직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조직범죄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형량이 무거워진다(동법 3조 제1항 제13호).
=== 범죄 성립요건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게 하는 행위(기망행위 또는 사기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그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는 것(처분행위),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점유이전, 이익의 이전), 상기 1~4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행위자에게 행위 시에 그 고의 및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13]
=== 구성요건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20] 본죄에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재물죄)와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죄(사기죄#재산상의_이익)가 있다. 형법 제246조 1항에 규정된 재물죄로서의 사기죄(협의의 사기죄)를 일항사기죄 또는 사기취재죄라고 하고, 동조 2항에 규정된 이득죄로서의 사기죄를 이항사기죄 또는 사기이득죄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 객체이지만, 자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또는 공무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이 보관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 형법 제251조 · 제242조). 또한 전기도 재물에 포함된다(형법 제251조 · 제245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게 하는 행위(기망행위 또는 사기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그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는 것(처분행위),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점유이전, 이익의 이전), 상기 1~4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행위자에게 행위 시에 그 고의 및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하며, 기계를 속였다고 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단,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행동·태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행위·소극적 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 사기의 사례에서, 점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여 많이 준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소극적 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나중에 알았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유실물등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14].
- 적극적 기망: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는 것에 의한 기망.
- 소극적 기망: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
기망 행위의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을 요한다.
예를 들어, 기망 행위의 상대방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지만, 행위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사건에 대해 사기죄의 기수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
속은 상대방(피기망자)이 처분 행위를 해야 하므로, 피기망자는 재산의 처분권자이어야 한다. 재산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기망자는 피해자(재물의 소유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양자가 다른 경우를 삼각 사기라고 한다.
===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 책임 ===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 사례 ===
피고인은 2011년 10월 10일 23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장회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7]
=== 판례 ===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28]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29]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30]
피고인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31]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32]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33]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34]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35]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36]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37]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38]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39]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40]
2. 1.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죄로 얻은 것은 몰수( 19조) 또는 추징( 20조)된다. 조직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조직범죄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형량이 무거워진다(동법 3조 제1항 제13호).2. 2. 범죄 성립요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게 하는 행위(기망행위 또는 사기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그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는 것(처분행위),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점유이전, 이익의 이전), 상기 1~4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행위자에게 행위 시에 그 고의 및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13]
2. 2. 1.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20] 본죄에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재물죄)와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죄(사기죄#재산상의_이익)가 있다. 형법 제246조 1항에 규정된 재물죄로서의 사기죄(협의의 사기죄)를 일항사기죄 또는 사기취재죄라고 하고, 동조 2항에 규정된 이득죄로서의 사기죄를 이항사기죄 또는 사기이득죄라고 한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 객체이지만, 자신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또는 공무소의 명령에 따라 타인이 보관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물로 간주된다( 형법 제251조 · 제242조). 또한 전기도 재물에 포함된다(형법 제251조 · 제245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게 하는 행위(기망행위 또는 사기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그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을 하는 것(처분행위),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점유이전, 이익의 이전), 상기 1~4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행위자에게 행위 시에 그 고의 및 부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하며, 기계를 속였다고 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단,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에 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행동·태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또한 적극적 행위·소극적 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 사기의 사례에서, 점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여 많이 준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소극적 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나중에 알았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유실물등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14].
- 적극적 기망: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는 것에 의한 기망.
- 소극적 기망: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
기망 행위의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을 요한다.
예를 들어, 기망 행위의 상대방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지만, 행위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사건에 대해 사기죄의 기수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
속은 상대방(피기망자)이 처분 행위를 해야 하므로, 피기망자는 재산의 처분권자이어야 한다. 재산의 처분권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기망자는 피해자(재물의 소유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양자가 다른 경우를 삼각 사기라고 한다.
2. 2. 2.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2. 2. 3. 책임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2. 3. 사례
피고인은 2011년 10월 10일 23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장회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7]2. 4. 판례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28]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29]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30]
피고인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31]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32]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33]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34]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35]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36]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37]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38]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39]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40]
3. 사기미수죄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한다.[41]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41]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41]
사기죄의 미수는 처벌된다(형법 제250조).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의 시점이며, 처분행위의 시점에서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4. 사기죄의 통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이다.[42] 2014년까지는 절도죄가 1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그 이후 사기죄가 절도죄 발생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42]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42]
5. 원인
전문가들은 개인의 윤리 의식은 약화되고 반면에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은 과해진 것을 사기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생기게 되면서, 사기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6. 다른 국가의 사기죄
2001년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Criminal Justice (Theft and Fraud Offences) Act 2001)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적용된다.
- 기망에 의한 이득 또는 손실 야기(Making gain or causing loss by deception)(2001년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제6조 위반)
- 기망에 의한 서비스 획득(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2001년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제7조 위반)
- 기망에 의한 유가증권의 실행 획득(Procuring the execution of a valuable security by deception) (2001년 형사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 제11조 제2항 (a)호 위반)
=== 중국 ===
중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무임숙박, 무임승차 등 유상 서비스의 불법 이용)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게는 전면적인 보상이 보장된다.
=== 미국 ===
미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무임숙박, 무임승차 등 유상 서비스 불법 이용)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다. 가해자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 영국 ===
영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하는 범죄이다.[1]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1]
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 15조(4)항은 사기를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언어 또는 행위에 의한 어떤 기만(고의적이든 무모하든)을 의미하며,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현재 의도에 대한 기만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1] 이 정의는 사기죄에 의한 재산 취득[1], 사기죄에 의한 금전 이체 취득[2], 사기죄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3], 사기죄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 강요[4], 사기죄에 의한 서비스 취득[5], 사기죄에 의한 책임 회피[6] 등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1968년 절도법 15조, 15A조, 16조 및 20조(2)항과 1978년 절도법 1조 및 2조는 2006년 사기법(Fraud Act 2006)에 의해 2007년 1월 15일에 폐지되었다.[7]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기망은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7] 과실에 대한 검증은 피고인이 진술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7]
사기 행위는 대부분 중요한 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7] 예를 들어, 선불 사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로 돈을 은밀하게 옮겨야 하는 부유한 사람이며, 이체된 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7]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사실과 다른 것을 암시할 수 있다.[7] 예를 들어, 특정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7] 수표 카드로 지원되는 수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자가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사용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수표를 지급할 것임을 나타낸다(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v. Charles 참조).[8]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고인은 그 오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7]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 사건[9]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9] 피고인은 계속 조용히 앉아 종업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지불하지 않고 떠날 기회를 얻었다.[9] 결과적으로, 침묵이나 누락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진술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9]
이러한 추론은 1978년 절도법 제1조에 위반되는 사기로 인한 서비스 획득 범죄에도 적용되었다(1978년 절도법).[9] R. v. Rai 사건[10]에서 피고인은 허약한 어머니의 집을 개조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했다.[10] 공사가 시작된 후, 그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방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공사를 완료했다.[10] 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녀가 살아 있다는 지속적인 진술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사기 행위는 실제 또는 추정되는 사실이나 기존 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의견에 대한 허위 진술과는 구별된다.[11] 사기 범죄에는 피고인이 위조된 상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거나(예: ''R v Barnard'' 사건[11]), 신원을 속이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11] ''R v King'' [1979] CLR 279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계기판을 조작했으므로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11]
경찰관으로 위장하여 '법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전문가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도, 무지의 법률상 책임 없음(ignorantia juris non excusat) 원칙에 따라 사기죄를 범한다.[12]
영국 공공기소청 대 레이 사건(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12]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은 식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12] 이는 현재의 의도에 대한 진술이며, 피고인에게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속임수가 된다.[12]
절도죄와 기망 범죄 사이에는 불가피한 중복이 있다.[12] 기망 범죄는 피해자가 재물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별도로 정의된다.[12] 기망의 효과는 소유주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취소 가능한 소유권이므로, 횡령 당시 그 상품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다.[12]
=== 일본 ===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강도죄와 공통된다(광의의 탈취죄 또는 이전죄). 그러나 점유의 이전이 상대방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점유 이전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공통되지만, 그 의사가 위협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준용된다(형법 제251조, 제244조).
동물을 학대할 목적으로 입양한 사례에 사기죄가 적용된 경우가 있다.[16][17]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상대방의 설명 내용에 의심을 품고, 나중에 증거로 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테이프에 몰래 녹음한 경우, 그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제2소법정 판결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220 헤이세이 12년 7월 12일]).
모금 사기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모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관적인 측면 이외의 사항이 다른 증거로 명확한 경우,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피고인의 동종 전과 내용에 의해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제3소법정 판결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785 쇼와 41년 11월 22일]).
일본 경찰청 범죄 수법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15]
- 강매 사기: 물품 등의 판매를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매입 사기: 물품 등의 매입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차용 사기 (속칭·빚 튀기): 차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소액 차용 사기도 포함된다.
- 부동산 이용 사기: 부동산의 운용 이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유가증권 등 이용 사기: 진정한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할인 스티커를 다른 물건에 붙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무전 사기: 사람을 속여 숙박, 음식(일명 먹튀), 승차 등을 하고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다.
- 모집 사기: 모집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직권 사기: 신분을 사칭하여, 검사나 수사 등을 가장하여, 압수나 몰수, 내사 등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환전·잔돈 사기: 환전을 의뢰하거나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며, 환전금이나 잔돈을 속여 빼앗는다.
- 부재중 가택 사기: 부재중인 가택을 방문하여, 구실을 만들어 해당 집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속여, 보험금을 속여 빼앗는다.
- 가로채기 사기: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수탁 사기: 구실을 만들어 수탁하고,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로, 영능력이나 초능력 등을 내세워 헌금을 유도하거나 판매하는 영감 상법, 특수 사기, 결혼 사기, 양육비 미지급, 공영 주택의 부정 사용, 부정 입주, 생활 보호의 부정 수급 등이 있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가 있다.
=== 일본의 사기 수법 목록 ===
일본 경찰청 범죄 수법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15]
- 강매 사기: 물품 등의 판매를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매입 사기: 물품 등의 매입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차용 사기 (속칭·빚 튀기): 차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소액 차용 사기도 포함된다.
- 부동산 이용 사기: 부동산의 운용 이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유가증권 등 이용 사기: 진정한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할인 스티커를 다른 물건에 붙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무전 사기: 사람을 속여 숙박, 음식(일명 먹튀), 승차 등을 하고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다.
- 모집 사기: 모집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직권 사기: 신분을 사칭하여, 검사나 수사 등을 가장하여, 압수나 몰수, 내사 등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환전·잔돈 사기: 환전을 의뢰하거나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며, 환전금이나 잔돈을 속여 빼앗는다.
- 부재중 가택 사기: 부재중인 가택을 방문하여, 구실을 만들어 해당 집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속여, 보험금을 속여 빼앗는다.
- 가로채기 사기: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수탁 사기: 구실을 만들어 수탁하고,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로, 영능력이나 초능력 등을 내세워 헌금을 유도하거나 판매하는 영감 상법, 특수 사기, 결혼 사기, 양육비 미지급, 공영 주택의 부정 사용, 부정 입주, 생활 보호의 부정 수급 등이 있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가 있다.
6. 1. 중국
중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무임숙박, 무임승차 등 유상 서비스의 불법 이용)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게는 전면적인 보상이 보장된다.6. 2. 미국
미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무임숙박, 무임승차 등 유상 서비스 불법 이용)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다. 가해자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6. 3. 영국
영국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하는 범죄이다.[1]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1]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 15조(4)항은 사기를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언어 또는 행위에 의한 어떤 기만(고의적이든 무모하든)을 의미하며,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현재 의도에 대한 기만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1] 이 정의는 사기죄에 의한 재산 취득[1], 사기죄에 의한 금전 이체 취득[2], 사기죄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3], 사기죄에 의한 유가증권 발행 강요[4], 사기죄에 의한 서비스 취득[5], 사기죄에 의한 책임 회피[6] 등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1968년 절도법 15조, 15A조, 16조 및 20조(2)항과 1978년 절도법 1조 및 2조는 2006년 사기법(Fraud Act 2006)에 의해 2007년 1월 15일에 폐지되었다.[7]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기망은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7] 과실에 대한 검증은 피고인이 진술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7]
사기 행위는 대부분 중요한 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7] 예를 들어, 선불 사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로 돈을 은밀하게 옮겨야 하는 부유한 사람이며, 이체된 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7]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사실과 다른 것을 암시할 수 있다.[7] 예를 들어, 특정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7] 수표 카드로 지원되는 수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자가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사용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수표를 지급할 것임을 나타낸다(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v. Charles 참조).[8]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고인은 그 오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7]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 사건[9]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9] 피고인은 계속 조용히 앉아 종업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지불하지 않고 떠날 기회를 얻었다.[9] 결과적으로, 침묵이나 누락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진술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9]
이러한 추론은 1978년 절도법 제1조에 위반되는 사기로 인한 서비스 획득 범죄에도 적용되었다(1978년 절도법).[9] R. v. Rai 사건[10]에서 피고인은 허약한 어머니의 집을 개조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했다.[10] 공사가 시작된 후, 그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방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공사를 완료했다.[10] 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녀가 살아 있다는 지속적인 진술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사기 행위는 실제 또는 추정되는 사실이나 기존 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의견에 대한 허위 진술과는 구별된다.[11] 사기 범죄에는 피고인이 위조된 상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거나(예: ''R v Barnard'' 사건[11]), 신원을 속이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11] ''R v King'' [1979] CLR 279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계기판을 조작했으므로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11]
경찰관으로 위장하여 '법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전문가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에 대해 고객을 오도하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도, 무지의 법률상 책임 없음(ignorantia juris non excusat) 원칙에 따라 사기죄를 범한다.[12]
영국 공공기소청 대 레이 사건(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12]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은 식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12] 이는 현재의 의도에 대한 진술이며, 피고인에게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속임수가 된다.[12]
절도죄와 기망 범죄 사이에는 불가피한 중복이 있다.[12] 기망 범죄는 피해자가 재물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별도로 정의된다.[12] 기망의 효과는 소유주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취소 가능한 소유권이므로, 횡령 당시 그 상품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다.[12]
6. 4. 일본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강도죄와 공통된다(광의의 탈취죄 또는 이전죄). 그러나 점유의 이전이 상대방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점유 이전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공통되지만, 그 의사가 위협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준용된다(형법 제251조, 제244조).
동물을 학대할 목적으로 입양한 사례에 사기죄가 적용된 경우가 있다.[16][17]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상대방의 설명 내용에 의심을 품고, 나중에 증거로 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테이프에 몰래 녹음한 경우, 그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제2소법정 판결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220 헤이세이 12년 7월 12일]).
모금 사기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모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관적인 측면 이외의 사항이 다른 증거로 명확한 경우,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피고인의 동종 전과 내용에 의해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제3소법정 판결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0785 쇼와 41년 11월 22일]).
일본 경찰청 범죄 수법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15]
- 강매 사기: 물품 등의 판매를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매입 사기: 물품 등의 매입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차용 사기 (속칭·빚 튀기): 차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소액 차용 사기도 포함된다.
- 부동산 이용 사기: 부동산의 운용 이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유가증권 등 이용 사기: 진정한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할인 스티커를 다른 물건에 붙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무전 사기: 사람을 속여 숙박, 음식(일명 먹튀), 승차 등을 하고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다.
- 모집 사기: 모집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직권 사기: 신분을 사칭하여, 검사나 수사 등을 가장하여, 압수나 몰수, 내사 등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환전·잔돈 사기: 환전을 의뢰하거나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며, 환전금이나 잔돈을 속여 빼앗는다.
- 부재중 가택 사기: 부재중인 가택을 방문하여, 구실을 만들어 해당 집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속여, 보험금을 속여 빼앗는다.
- 가로채기 사기: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수탁 사기: 구실을 만들어 수탁하고,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로, 영능력이나 초능력 등을 내세워 헌금을 유도하거나 판매하는 영감 상법, 특수 사기, 결혼 사기, 양육비 미지급, 공영 주택의 부정 사용, 부정 입주, 생활 보호의 부정 수급 등이 있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가 있다.
6. 4. 1. 일본의 사기 수법 목록
일본 경찰청 범죄 수법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15]- 강매 사기: 물품 등의 판매를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매입 사기: 물품 등의 매입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차용 사기 (속칭·빚 튀기): 차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소액 차용 사기도 포함된다.
- 부동산 이용 사기: 부동산의 운용 이용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유가증권 등 이용 사기: 진정한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할인 스티커를 다른 물건에 붙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무전 사기: 사람을 속여 숙박, 음식(일명 먹튀), 승차 등을 하고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다.
- 모집 사기: 모집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직권 사기: 신분을 사칭하여, 검사나 수사 등을 가장하여, 압수나 몰수, 내사 등을 구실로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환전·잔돈 사기: 환전을 의뢰하거나 상품 등의 대금을 지불하는 척하며, 환전금이나 잔돈을 속여 빼앗는다.
- 부재중 가택 사기: 부재중인 가택을 방문하여, 구실을 만들어 해당 집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보험금 사기: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속여, 보험금을 속여 빼앗는다.
- 가로채기 사기: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수탁 사기: 구실을 만들어 수탁하고, 금품을 속여 빼앗는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로, 영능력이나 초능력 등을 내세워 헌금을 유도하거나 판매하는 영감 상법, 특수 사기, 결혼 사기, 양육비 미지급, 공영 주택의 부정 사용, 부정 입주, 생활 보호의 부정 수급 등이 있다.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가 있다.
참조
[1]
법률
The Theft Act 1968, section 15(4)
[2]
법률
The Theft Act 1968, section 15B(1) and (2)
[3]
법률
The Theft Act 1968, section 16(3)
[4]
법률
The Theft Act 1968, section 20(3)
[5]
법률
The Theft Act 1978, section 5(1)
[6]
법률
The Theft Act 1978, section 5(1)
[7]
서적
Smith and Hogan's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8]
판례
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v Charles
1977
[9]
판례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
1974
[10]
판례
R v. Rai
http://www.bailii.or[...]
2000
[11]
판례
R v Barnard
http://www.commonlii[...]
1837
[12]
판례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Ray
1974
[13]
뉴스
引退しても復活するAV女優やプロレスラーの引退記念DVDや引退興行は詐欺にならないの?
https://npn.co.jp/ar[...]
REAL LIVE
2013-10-31
[14]
판례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昭和30年7月7日判決 昭和30年(あ)第478号 詐欺被告事件
1955-07-07
[15]
간행물
宗教トラブルの予防・救済の手引―宗教的活動にかかわる人権侵害についての判断基準
教育史料出版会
1999-10
[16]
뉴스
猫虐待で有罪判決、異例の詐欺罪認定/横浜地裁川崎支部
https://www.kanaloco[...]
2012-05-24
[17]
판례
横浜地裁川崎支部平成24年5月23日判決・判例時報2156号144頁
2012-05-23
[18]
논문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1
[19]
서적
형법각론
박영사
2003-01-15
[20]
논문
사기죄
판례월보사
2001
[21]
판례
대판 1996.2.27. 95도2828
1996-02-27
[22]
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1992-03-10
[23]
서적
형법각론
[24]
판례
대법원 1995. 3. 24 95도203
1995-03-24
[25]
판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
1996-05-28
[26]
판례
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132 판결
1966-03-15
[27]
문서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문제
[28]
판례
2011도769
[29]
판례
대판 2006.11.23, 2006도6795
2006-11-23
[30]
판례
87도2168
[31]
판례
2004도4705
[32]
판례
99도364
[33]
판례
2005도5869
[34]
판례
99도2884
[35]
판례
96도2715
[36]
판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052 판결
2009-10-29
[37]
판례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도1697 판결
2009-06-23
[38]
판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2009-05-28
[39]
판례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2013-04-26
[40]
판례
대법원 2010.??.?? 선고 2010도17512 판결
null # 날짜 정보 부족
[41]
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539 판결
1988-03-22
[42]
웹인용
[MT리포트] 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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