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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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칙은 법령의 본칙에 부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 시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부칙은 시행 기일, 경과 조치, 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본칙과 관계없는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법률 개정 시에는 기존 부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개정 법률에 필요한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일본의 부칙은 시행 기일, 시행 지역, 관련 법령 개정, 경과 조치 등의 순서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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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
법률 | |
유형 | 법률 조항 |
적용 범위 | 법률, 규정, 계약 등 |
목적 |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명시 |
특징 | 법률의 시행일 또는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 경과 조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상세 내용 | |
정의 | 법률, 규정, 계약 등의 본 내용에 덧붙여진 조항 |
기능 | 법률의 시행일 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함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 조치 규정 |
필요성 | 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적용을 도움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 |
포함 내용 | 시행일 또는 효력 발생 시기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존 법률과의 관계 경과 조치 유효 기간 (필요한 경우) |
관련 법규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2. 부칙의 내용
- 해당 법령의 시행 시기
-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 충돌되는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법령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 또는 항의 형식으로 정해진다. 하나의 본칙에 대해 하나의 부칙이 정해진다.
기존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일부 개정 법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령이며,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과 마찬가지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개정 대상 법령의 부칙을 원시 부칙(본법 부칙), 일부 개정 법령의 부칙을 개정 부칙이라고 부르며 대조하기도 한다.
일부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개정 부칙 중 개정 규정 및 본칙 전부는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 안에 흡수되어, 실질적으로는 개정 부칙 중 시행 기일 등을 정한 부분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1. 시행 기일
법령의 시행 기일이나 경과 조치, 관계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1]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본칙과 관계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일은 없다.[1]부칙의 규정은 다음 순서로 배치된다.[1]
# 시행 기일에 관한 규정[1]
# 해당 법령의 시행 지역을 한정하는 규정 또는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1]
# 해당 법령의 제정에 따라 폐지해야 할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폐지의 규정[1]
# 해당 법령의 각 규정의 적용 관계에 관한 규정[1]
# 그 외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1]
#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규정[1]
#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1]
2. 2. 경과 조치
법령의 시행 기일이나 경과 조치, 관계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칙은 본칙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본칙과 관계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일은 없다.부칙의 규정은 다음 순서로 배치된다.
# 시행 기일에 관한 규정
# 해당 법령의 시행 지역을 한정하는 규정 또는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
# 해당 법령의 제정에 따라 폐지해야 할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폐지의 규정
# 해당 법령의 각 규정의 적용 관계에 관한 규정
# 그 외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
#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규정
#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
2. 3. 관련 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법령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다른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 및 관련 경과 조치를 부칙에 규정한다.[1]2. 4. 기타 규정
법령의 시행 지역을 한정하는 규정,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 법령의 각 규정의 적용 관계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1]3. 부칙의 형식
부칙은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條) 또는 항(項)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법령에는 하나의 부칙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기존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일부 개정 법령을 새롭게 성립시키게 된다. 일부 개정 법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령이며,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과 마찬가지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개정 대상 법령의 부칙을 원시 부칙(본법 부칙), 일부 개정 법령의 부칙을 개정 부칙이라고 부르며 대조하는 경우가 있다.[1]
일부 개정 법령이 시행된 경우, 개정 부칙 중의 개정 규정 및 본칙 전부는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 안에 녹아들어, 실질적으로는 개정 부칙 중 시행 기일 등을 정한 부분만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과 일부 개정 법령은 완전히 별개의 법령이지만, 일반 법령집에서는 편집의 편의를 위해 (본법의) 법 본칙, 원시 부칙(본법 부칙), 개정 부칙만이 이 순서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1]
4. 법률 개정 시 부칙의 처리
법률이 일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삭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며[1], 새로운 부칙은 기존 부칙 아래에 덧붙인다.
기존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일부 개정 법령이 새롭게 성립된다. 일부 개정 법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령이며,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과 마찬가지로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개정 대상 법령의 부칙을 원시 부칙(본법 부칙), 일부 개정 법령의 부칙을 개정 부칙이라고 부르며 대조하기도 한다.
일부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개정 부칙 중의 개정 규정 및 본칙 전부는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 안에 '녹아들어', 실질적으로는 개정 부칙 중 시행 기일 등을 정한 부분만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존의 개정 대상 법령(본법)과 일부 개정 법령은 완전히 별개의 법령이지만, 일반 법령집에서는 편집의 편의를 위해 (본법의) 법 본칙, 원시 부칙(본법 부칙), 개정 부칙만이 이 순서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전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 및 판례상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4. 1. 기존 부칙 삭제 (무효화)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된다. 법률 전부 개정 시 기존 부칙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학설과, 법률 전부 개정은 법률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학설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부 개정 시 기존 부칙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개정판에 옮겨 적는다. 판례상으로는 법률 전부 개정 시에는 법률의 제정 의도에 비추어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2]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2]4. 2. 기존 부칙 유지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도 법률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1] 판례상으로는 법률 전면 개정 시에는 법률의 제정 의도에 비추어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2]4. 3. 실무적 처리
법률이 전부 개정될 경우, 실무상으로는 법적 공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칙 중 필요한 내용을 개정 법률에 다시 포함시킨다.[1] 이는 법률 전부 개정 시 기존 부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 대립과 판례의 다양한 해석[2]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 전부 개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부칙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2]참조
[1]
웹사이트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http://www.moleg.go.[...]
[2]
웹사이트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http://www.mole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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