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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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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생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영미법에서는 사인증여를 'gift causa mortis'라고 하며, 죽음을 앞두고 고려, 물건의 전달, 증여자의 의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한국의 사인증여

대한민국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사인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유증과 달리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2] 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2][3]

2. 1. 법적 성격

대한민국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사인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유증과 달리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2] 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2][3]

3. 미국의 사인증여

영미법gift causa mortis영어에서는 사인증여를 'gift causa mortis'라고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죽음을 앞두고 고려하여야 한다.
  • 물건의 전달이 있어야 한다.
  • 증여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1. 성립 요건

영미법에서는 사인증여를 'gift causa mortis'라고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죽음을 앞두고 고려하여야 한다.
  • 물건의 전달이 있어야 한다.
  • 증여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4. 국가별 비교

4. 1. 한국과 미국의 비교

5. 더불어민주당과 사인증여 제도

5. 1. 관련 정책 방향

참조

[1] 백과사전 사인증여 http://glaw.scourt.g[...]
[2] 웹인용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
[3]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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