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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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체유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의 및 구성 요건:
- 정의: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2], [3], [5], [6], [7], [8])
- 객체:
- 사체: 죽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며, 사산아의 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 유골: 죽은 사람의 뼈를 의미합니다.
- 유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 관내에 장치한 물건: 관 안에 넣어둔 부장품 등을 의미합니다. ([7])
- 행위: '유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체 등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
- 예시: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거나, 강에 수장시키거나, 산에 매장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3])
- 단순히 사체를 방치하는 것은 법령상 감호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사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
처벌:
-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 [5], [7], [8])
- 분묘를 발굴하여 위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 [5], [7], [8])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사체유기죄와 관련된 중요 사항:
- 사체은닉죄와의 구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을 때 사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살해 후 사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2])
- 증거인멸 목적: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 종교적 감정 침해: 사체유기죄는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3], [5], [7])
- 일반 화장 절차: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장례 의례를 갖춘 경우에는, 범행 은폐 목적이더라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3])
판례:
- 살해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5], [11])
- 살해 장소에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11])
사체유기죄 | |
---|---|
죄 정보 | |
죄의 종류 | 형법상 범죄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성 요건 | 사체, 유골, 유발을 은닉 장소를 불문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 성립 |
객체 | 사체, 유골, 유발 |
성립 요건 | 사체 등의 은닉 행위 |
특징 | 사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 |
유사 범죄 | 사체오욕죄, 유기치사상죄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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