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
1. 개요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은 2018년 8월 10일,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변경석이 손님 A와 다투다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사건이다.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했으나 체포되었고, 2019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 사건 |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 |
|---|---|
| 날짜 | 2018년 8월 10일 |
| 시간 | 1시 15분 (KST) |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 원인 | 살해 |
| 최초 보고자 | 알 수 없음 |
| 참여자 | 변경석(34세, 1984년생) |
| 사망자 | 51세 손님 살해 |
|---|
| 매장지 | 시신을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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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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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전개
2018년 8월 10일 새벽,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변경석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 A(51세)를 살해했다. 같은 날 밤 11시 40분, 변경석은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 며칠 뒤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이 유기된 시신을 발견했다.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신상이 공개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다.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2.1. 범행 발생
2018년 8월 10일 새벽,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변경석은 도우미 교체 문제로 손님 A(51세)와 실랑이를 벌이다 A를 살해했다. 변경석은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에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 며칠 뒤,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이 유기된 시신을 발견했다.
2.2. 시신 유기 및 발견
2018년 8월 10일 밤 11시 40분경, 가해자 변경석은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였다. 며칠 뒤,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이 유기된 시신을 발견하였다.
2.3. 체포 및 기소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며 기소되었다.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3. 재판 과정
변경석은 2018년 8월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손님 A(51세)와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3.1. 1심 재판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3.2. 최종 선고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