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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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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대한 문서이다. 역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선, 간선, 직선,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 등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영훈이 초대 교육감으로 1956년 11월 24일에 취임했다. 공정택은 간선과 직선으로 교육감을 역임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곽노현은 직선으로 당선되었으나 역시 법률 위반으로, 조희연은 3선 연임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근식은 2024년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23대 교육감으로 취임했다.

2. 역대 교육감

역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956년 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관선, 간선, 직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 교육감 시대였으나, 1992년부터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거쳐 2008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1]

역대 교육감 중 공정택 교육감은 간선으로 선출된 제16대 교육감을 지낸 후,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치러진 선거에서 제17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곽노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심 판결 후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3선 연임에 성공하여 역대 최장수 교육감으로 기록되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2. 1. 목록

선출 방식대수이름임기비고
관선초대김영훈1956년 11월 24일~1960년 5월 12일
제2대정의택1960년 5월 13일~1961년 5월 16일
제3대박현식1961년 6월 3일~1964년 2월 3일
제4대김원규1964년 2월 4일~1965년 8월 3일
제5대최복현1965년 8월 4일~1969년 8월 3일
제6대오경인1969년 8월 4일~1970년 12월 29일
제7대하점생1970년 12월 30일~1974년 11월 3일
1974년 11월 4일~1977년 9월 28일재선[1]
제9대이창갑1977년 9월 29일~1981년 9월 28일
제10대구본석1981년 9월 29일~1985년 8월 25일
제11대최열곤1985년 8월 26일~1988년 8월 25일
제12대김상준1988년 8월 26일~1992년 8월 25일
간선제13대이준해1992년 8월 26일~1996년 8월 25일
제14대유인종1996년 8월 26일~2004년 8월 25일
제16대공정택2004년 8월 26일~2008년 8월 25일
직선제17대공정택2008년 8월 26일~2009년 10월 29일재선/직선제 초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김경회2009년 10월 29일~2010년 3월 7일부교육감, 교육감 출마를 이유로 도중 사퇴.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이성희2010년 3월 8일~2010년 6월 30일부교육감
직선제18대곽노현2010년 7월 1일~2012년 9월 27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중도 구속으로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감.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임승빈2011년 9월 21일~2011년 10월 27일부교육감
2012년 1월 19일~2012년 9월 26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따른 구속 사유 소멸로 직무 복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이대영2011년 10월 28일~2012년 1월 18일부교육감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이대영2012년 9월 27일~2012년 12월 19일부교육감
직선제19대문용린2012년 12월 20일~2014년 6월 30일2012년 재보궐선거 당선
제20·21·22대조희연2014년 7월 1일~2024년 8월 29일3선 역대 최장재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교육부 파견 권한대행설세훈2024년 8월 29일~2024년 10월 16일부교육감
직선제23대정근식2024년 10월 17일~2024년 재보궐선거 당선


2. 2. 주요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제18대곽노현2010년 7월 1일~2012년 9월 26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1심 판결 후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1]직선제19대문용린2012년 12월 20일~2014년 6월 30일2012년 12월 19일 재보궐선거 당선직선제20·21·22대조희연2014년 7월 1일~2024년 8월 29일3선, 역대 최장 재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 상실직선제23대정근식2024년 10월 17일~2024년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당선


3. 논란 및 사건사고

공정택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1]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발생한 주요 비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곽노현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심 판결 후 직무에 복귀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1]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조희연 교육감은 3선 연임에 성공하여 역대 최장수 서울시 교육감으로 기록되었으나, 임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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