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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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송고지(訴訟告知)는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고지의 목적 및 효과:
- 제3자에게 소송 참가 기회 제공: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발생: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고지자는 패소한 경우 피고지자에게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피고지자의 방어 기회: 피고지자는 고지자와의 후일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고지의 요건:
- 소송 계속 중일 것
- 고지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일 것
- 피고지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
소송고지의 절차:1. 소송고지서 제출: 소송고지자는 소송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기재한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고지서 송달: 법원은 제출된 소송고지서를 피고지자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고지의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소송고지를 위해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소송고지는 단순한 사실 통지 행위이며, 제3자에게 소송 참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고지는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 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송고지 | |
|---|---|
| 소송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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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의의 | 타인에게 소송계속사실 통지 및 소송 참가 기회 제공 |
| 근거 법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7조 |
| 요건 |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존재 |
| 효과 | 참가적 효력 발생 제3자는 소송 결과에 기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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