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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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포츠의 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1973년 체육의 날로 처음 제정된 후, 2021년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운동회, 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를 실시하며, 정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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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615호) 제2조 제1항에서 '체육의 날'로 제정되었다. 2007년 4월 1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8344호) 제7조에서 '체육의 날'로 지정되었다. 2009년 10월 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0호) 제5조에서 '체육의 날'로 지정되었다.

2021년 8월 10일에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80호, 타법개정) 제7조 삭제와 함께,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되었다(제27조 제1항). 2022년 2월 8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99호, 타법개정) 제5조 삭제와 함께,「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99호) 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되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3년 7월 10일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620호) 제2조 제1항에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되었다.

2.1. 체육의 날 제정 (1973년)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해 '체육의 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1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제7조에서, 2009년 10월 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60호) 제5조에서 '체육의 날'로 지정되었다.

2.2.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의 날 (2007년 ~ 2021년)

2007년 4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8344호) 제7조에 '체육의 날'이 지정되었다. 2009년 10월 1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0호) 제5조에 '체육의 날'이 명시되었다.

2.3. 스포츠의 날로 변경 (2021년 ~ 현재)

2021년 8월 10일에 「스포츠기본법」(법률 제18380호)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380호, 타법개정) 제7조는 삭제되었다. 2022년 2월 8일에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99호)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 관련 조항(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99호, 타법개정) 제5조는 삭제되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620호) 제2조 제1항에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되었다.

3. 기념 행사

이 날은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 그 밖에 체육 행사 등을 실시하며,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 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한다.

4. 기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2016년, 2044년, 2072년 등)과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2011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9년, 2095년 등)일 경우에는 문화의 날과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