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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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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해 불을 내어 재산상의 피해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실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70조 (실화)
  •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등)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을 소훼(燒燬)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일반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화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 단순 실화죄: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산(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실화죄: 과실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냈더라도,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역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실화 또는 중실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불을 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불이 나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산림 실화죄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에 대한 실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실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산림을 불태운 경우라도 공공을 위험하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실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범죄이지만, 화재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형법과 산림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화죄는 부주의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항상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실화죄는 작위(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화죄
개요
죄의 종류범죄
관련 법률형법
내용
실화죄과실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죄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70조, 제171조, 제175조,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347조, 제366조,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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