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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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즉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적용 범위: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액 경감:
-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화재 원인 및 규모, 피해 대상 및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 원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률과의 차이점:과거에는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경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주된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실화 여부: 문제되는 화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했는지 여부
2. 연소 피해 여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아닌,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연소 피해인지 여부
3. 책임 감경 비율: 실화자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하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감경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
| 대한민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 법률 정보 | |
| 제정 | 1960년 3월 23일 법률 제549호 |
| 폐지 | 1960년 12월 31일 법률 제617호 |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법무부 |
| 법률 유형 | 법률 |
| 주요 내용 | |
| 목적 |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명확화 |
| 주요 조항 | 공무원의 실화로 인한 배상 책임 규정 배상 책임 범위 및 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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