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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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하의 지청이다. 1992년 양산지방노동사무소로 개소하여, 2006년 양산노동지청으로 승격된 후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를 관할하며, 김해고용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둔다. 2011년 관할 구역 내 체불임금 문제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활동을 펼쳤다.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기관으로, 지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4급)으로 보한다.
2. 연혁
3. 관할 구역
4. 조직
4. 1. 양산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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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기관
6. 사건·사고 및 논란
2011년 1월 양산고용노동지청 관할 구역 내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했다.[1]
6. 1. 체불임금 문제
2011년 1월 13일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구역(김해·양산·밀양시)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동시에 임금체불 정보를 사전에 파악, 전화 및 현장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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