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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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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조선 세조 3년(1457년)에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賜牌敎旨)입니다. 1981년 7월 1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세조의 친필 교지: 세조가 직접 쓰고 서명(수결)한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 숭불 정책: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 전국 사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만, 세조는 불교를 숭상하여 사찰을 보호하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 크기 및 형태: 가로 44.8cm, 세로 66.5cm 크기이며, 6행 6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존 상태: 비교적 좋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어압교지함(御押敎旨函)에 접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치 및 의의:

  • 역사적 가치: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와 세조의 숭불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 서예사적 가치: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로서, 조선 시대 임금의 필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 문화재적 가치: 희귀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 소장처: 예천 용문사
  • 복제품 관람: 예천박물관에서 복제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이름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유형보물
지정 번호729
지정일1981년 7월 15일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시대조선시대
소유자용문사
수량1첩
설명ua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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