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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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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옥새상서는 영국 정부의 오래된 직책으로, 군주의 사적인 인장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시작되었다. 1873년까지는 국새상서가 국새를 관리했으나, 이후 옥새상서가 국새와 옥새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현재는 특별한 기능 없이 무임소 장관처럼 취급되지만, 주요 각료 서열 5위에 해당하며, 귀족원 또는 서민원의 원내 총무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옥새 보관자, 일본에는 일본 내대신,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 통치자 옥새 보관자와 같은 유사 직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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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상서
직책 개요
바질던의 스미스 남작부인 2024년 공식 캐비넷 초상화
2024년 공식 내각 초상화
직위영국 왕璽尚書(옥새상서)
현직바질던의 스미스 여남작 앤젤라 스미스
취임일2024년 7월 5일
직위 종류국무대신
임명권자국왕 찰스 3세(총리의 자문을 받아)
임기국왕 폐하의 뜻에 따라
최초 임명윌리엄 멜턴
임명일1307년
상세 정보
직위 스타일각하

2. 역사

원래 'Privy Seal'은 군주의 사적인 인장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이와 달리 1873년까지 국새(The Great Seal of State)는 대법관이 겸임하는 국새상서가 관리하고 있었다. 1873년에 국새상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옥새상서가 국새와 옥새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19]

현재 옥새상서는 영국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직책 중 하나이며, 국무대신(Great Officer of State)으로서 서열은 대가령(Lord High Steward),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 대장경(Lord High Treasurer), 추밀원 의장(Lord President of the Council)에 이어 5위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임소장관처럼 취급된다. 에드워드 히스어니스트 베빈에게 "옥새상서는 유력자(lord)도, 화장실(privy)도 아니고, 바다표범(seal)도 아닌 직책이다."라고 혹평하기도 했다.[19]

최근에는 추밀원 의장과 함께 귀족원 또는 서민원의 원내 총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거릿 대처 총리 임기 말에는 옥새상서에 귀족원 의장 또는 서민원 의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서민원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2014년부터는 상원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있다.

2. 1. 초기 역사 (1307년 ~ 1714년)

윌리엄 멜턴13071312에드워드 2세
로저 노스버그13121316토마스 찰턴13161320로버트 볼독13201323로버트 우드하우스13231323로버트 에일레스턴13231324윌리엄 에이르민13241325헨리 드 클리프13251325윌리엄 허르스턴13251326로버트 위빌13261327리처드 에어민13271328에드워드 3세
아담 드 림버13281329리처드 베리13291334로버트 에일레스턴13341334로버트 토턴13341335윌리엄 드 라 주시13351337리처드 빈트워스13371338윌리엄 킬스비13381342존 드 오퍼드13421344토마스 핫필드13441345존 소레스비13451347사이먼 이슬립13471350마이클 노스버그13501354토마스 브램버13541355존 윈윅13551360존 부킹엄13601363윌리엄 오브 위컴13631367피터 레이시13671371니콜라스 카로우13711377존 포드햄13771381리처드 2세
윌리엄 다이턴13811382월터 스키르클로13821386존 월섬13861389에드먼드 스태포드13891396가이 모네13961397리처드 클리포드13971401헨리 4세
토마스 랭리14011405니콜라스 버브위스14051406존 프로핏14061415헨리 5세
존 웨커링14151416헨리 웨어14161418


2. 2. 1714년 이후 현재까지


3. 역할과 권한

원래 'Privy Seal'은 군주의 사적인 인장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1873년까지 국새(The Great Seal of State)는 대법관이 겸임하는 국새상서가 관리했다. 그러나 1873년에 국새상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옥새상서가 국새와 옥새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현재 옥새상서는 영국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직책 중 하나이지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임소장관처럼 취급된다. 에드워드 히스어니스트 베빈에게 옥새상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하지만, 옥새상서는 ‘주요 각료’(Great Officer of State)로서 대가령(Lord High Steward),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 대장경(Lord High Treasurer), 추밀원 의장(Lord President of the Council)에 이어 서열 5위이다.

3. 1. 다른 직책과의 관계

원래 'Privy Seal'은 군주의 사적인 인장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이에 반해 1873년까지 국새(''The Great Seal of State'')는 대법관이 겸임하는 국새상서가 관리하고 있었다. 1873년에 국새상서 제도가 폐지되었고, 옥새상서가 국새와 옥새를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현재 옥새상서는 영국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직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임소장관처럼 취급된다. 에드워드 히스어니스트 베빈에게 "옥새상서는 유력자(lord)도, 화장실(privy)도 아니고, 바다표범(seal)도 아닌 직책이다"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한직이라고 해도 경시할 만한 자리는 아니며, ‘주요 각료’(Great Officer of State)로 등급을 매기는 대가령(Lord High Steward),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 대장경(Lord High Treasurer), 추밀원 의장(Lord President of the Council)에 이어 서열 5위이다. 또한 최근에는 추밀원 의장과 짝을 이루어 귀족원 또는 서민원의 원내 총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거릿 대처 총리의 임기 말에 옥새상서는 종종 귀족원 의장 또는 서민원 의장이 임명되었다. 2003년부터는 서민원 원내 대표가 겸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2014년부터는 상원 원내 대표가 겸임하고 있다.

4. 다른 국가의 유사 직책

참조

[1] 웹사이트 Ministerial and other Salaries Act 1975 http://www.legislati[...] 2018-03-19
[2] 서적 Clem Attlee: A Biography Richard Cohen 1997
[3] 서적 Clem Attlee: A Biography https://archive.org/[...] Politico's Publishing
[4] 웹사이트 The English Royal Chancery http://ler.letras.up[...] 2012-01-03
[5] 문서 Archdeacon of Sarum until 1426; Bishop of Norwich from 1426
[6] 문서 Archdeacon of Oxford 1434–1442; Bishop of St David's from 1442
[7] 문서 [[Dean of Salisbury]] until 1446; [[Bishop of Chichester]] from 1446
[8] 문서 [[Dean of St Paul's]] until 1457
[9] 문서 [[Archdeacon of Taunton]] until 1465; Bishop of Bath and Wells from 1466
[10] 문서 Bishop of Rochester from 1468
[11] 문서 [[Bishop of Rochester]] until 1472; Bishop of Lincoln from 1472
[12] 문서 [[Bishop of Rochester]] 1476–1480; Bishop of Lincoln from 1480
[13] 문서 [[Bishop of Exeter]] until 1492; [[Bishop of Bath and Wells]] 1492–1494; [[Bishop of Durham]] 1494–1501; [[Bishop of Winchester]] from 1501
[14] 문서 Concurrently held the offices of [[Chancellor of the Exchequer]] from 1533, [[Secretary of State (England)|Secretary of State]] from 1534, and [[Lord Great Chamberlain]] in 1540
[15] 문서 Baron Russell from 1539, created Earl of Bedford in 1551
[16] 문서 Concurrently held the office of [[Secretary of State (England)|Secretary of State]]
[17] 문서 Appointed in the controversial [[Oxford Parliament (1644)|Oxford Parliament]], Bourchier is sometimes regarded as holding the office for life. However, during the Interregnum Bourchier was identified as a Delinquent by Parliamentarians and use of the Privy Seal ended. Until the Restoration of Charles II the Great Seal was the primary seal of government, for which the custody held in commission.
[18] 문서 Marquess of Normanby from 1694; created Duke of Buckingham and Normanby in 1703
[19] 문서 Earl of Wharton from 1706; created Marquess of Wharton in 1715
[20] 문서 Baron Gower from 1709; created Earl Gower in 1746
[21] 문서 The [[George IV of the United Kingdom|Prince of Wales]] served as [[prince regent]] from 5 February 1811.
[22] 문서 Earl Gower from 1754; created Marquess of Stafford in 1786
[23] 문서 Served as President of the Board of Control from September 1828
[24] 문서 Served as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October 1840 – June 1841
[25] 문서 Served as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from May 1894
[26] 문서 Served as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from March 1905
[27] 문서 Served as Leader of the House of Lords from April 1908
[28] 문서 Earl of Crewe from 1895; created [[Marquess of Crewe]] July 1911
[29] 문서 Served as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until November 1910
[30] 문서 Served as Secretary of State for India November 1910 – March 1911; and from May 1911
[31] 문서 Served as President of the Air Board from May 1916
[32] 문서 MP for [[Hitchin (UK Parliament constituency)|Hitchin]] until 1923; created Viscount Cecil of Chelwood December 1923
[33] 문서 Served as Leader of the House of Lords from April 1925
[34] 문서 Served as Paymaster General July 1946 – March 1947
[35] 문서 Served as Paymaster General July 1948 – April 1949
[36] 문서 Served as Minister of Materials from July 1951
[37] 문서 Served as Secretary of State for Commonwealth Relations from March 1952
[38] 문서 Served as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from January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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