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1. 개요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은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경찰은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찰은 피의자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심 씨에게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용인 엽기 살인 사건
용인 엽기 살인 사건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
|---|---|
| 발생 날짜 | 2013년 6월 21일 |
| 유형 | 살인, 엽기 범죄 |
용의자
| 이름 | 심재륜 |
|---|---|
| 나이 | 19세 |
| 직업 | 무직 |
| 죄목 |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
| 형량 | 무기징역 |
피해자
| 이름 | 김○○ |
|---|---|
| 나이 | 17세 |
| 직업 | 아르바이트생 |
사건 개요
| 동기 | 금전적인 이유 |
|---|---|
| 범행 도구 | 칼 |
| 범행 방법 |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여 수원시 오산시 등에 유기 |
수사 및 재판
| 검거 | 2013년 6월 26일 |
|---|---|
| 1심 선고 | 무기징역 |
| 2심 선고 | 무기징역 |
| 대법원 확정 | 무기징역 |
외부 링크
| url: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3 설명: 용인 토막살인 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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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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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4. 재판
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4년 8월 29일, 대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