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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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은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경찰은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찰은 피의자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심 씨에게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용인 엽기 살인 사건
용인 엽기 살인 사건
발생 위치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발생 날짜2013년 6월 21일
유형살인, 엽기 범죄
용의자
이름심재륜
나이19세
직업무직
죄목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형량무기징역
피해자
이름김○○
나이17세
직업아르바이트생
사건 개요
동기금전적인 이유
범행 도구
범행 방법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훼손하여 수원시 오산시 등에 유기
수사 및 재판
검거2013년 6월 26일
1심 선고무기징역
2심 선고무기징역
대법원 확정무기징역
외부 링크
url: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3
설명: 용인 토막살인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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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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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4. 재판

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4년 8월 29일, 대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1. 1심 판결

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4.2. 대법원 상고심

2014년 8월 29일, 대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