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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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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운송주선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송주선업이란?


  • 정의: 자기 명의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키백과)
  • 상법상 정의: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 제114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116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주원물류(주))
  • 물류정책기본법상 정의 (국제물류주선업):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뜻하며, 업계 용어로는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필요서류, : 네이버 블로그)

운송주선업의 종류

  • 일반화물 운송주선업: 일반적인 화물의 운송을 주선합니다.
  • 이사화물 운송주선업: 이삿짐의 운송을 주선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합니다.

운송주선업과 운송업의 차이

  • 운송주선업: 운송 행위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합니다.
  • 운송업: 운송 행위 자체를 인수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절차 (국토교통부)

1. 신청인: 법인, 개인 모두 가능

2. 허가 관청: 시·도지사 (재위임 시 시장·군수·구청장)

3. 구비 서류:

  • 허가신청서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 및 사용 내역서
  •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 증명 서류 (이사화물 취급 경우)

4. 허가 결격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5. 처리 절차: 허가 신청 → 예비 허가증 교부 → 신청 내용 확인 → 허가증 교부

6.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 요건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필요서류, : 네이버 블로그)

1.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2.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일부 예외 조건 있음)

3. 결격 사유: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자 등
운송주선업 이용 시 장점 (주원물류(주))

  •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이 있어 안심하고 의뢰 가능
  • 장기 계약 시 손해배상 담보 요구 용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다양한 화물 정보와 차량 확보로 언제든 운송 가능
  • 지역 업체 간 정보 교류로 신속한 배차 가능

참고: 운송주선업은 운송업과 법적으로 구별되지만, 현실적으로 운송주선인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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