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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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사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습 기간을 거쳐 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관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무역실무 등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며, 학력, 연령, 경력, 국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세액 계산 및 신고, 관세 환급,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며,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명칭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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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
---|---|
기본 정보 | |
명칭 | 통관사 |
영어 명칭 |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 |
영어 약칭 | RCS (LCB) |
자격 종류 | 국가자격 |
시험 형식 | 마크 시트 |
인정 기관 | 세관장 |
인정 시작일 | 쇼와 42년 |
근거 법령 | 통관업법 |
공식 웹사이트 | 통관사 시험 : 세관 Japan Customs |
기본 정보 | |
명칭 | 관세사 |
영어 명칭 | Customs Broker |
관련 직업 | 변호사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 정보 | |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
시험 과목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통관절차론 수출입안전관리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 |
시험 시기 | 매년 1회 |
2. 관세사의 자격
관세사가 되려면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마쳐야 한다.[5] 시험 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가 된다.[16]
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이다.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이다.
2. 1. 자격 요건
관세사가 되려면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마쳐야 한다.시험 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다.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결격 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가 된다.
관세사 시험 합격자일 것[5],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닐 것[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7]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2. 시험 과목
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된다. 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무역영어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평가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시험 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 처리된다.[16]
2003년 이후 시험부터는 과목 면제별 응시자 수가 세관 HP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과목 면제별 합격자는 수험 번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000번대: 2과목 면제, 2000번대: 1과목 면제) 2019년 이후 시험 발표에서는 세관 HP 자체에 과목 면제별 합격자 수 등의 데이터가 상세하게 공표되고 있다.[18]
2021년 제55회 시험에서는 합격자 발표 후 추가 합격자가 1명 발생했다. 이는 모지 세관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 중 1명이 추가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2. 3. 결격 사유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그 합격은 무효가 된다.-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6]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3. 관세사의 업무
관세사는 물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입 절차를 대행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원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19]
관세사는 무역 업계에서 세무사, 행정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독립적인 개업은 거의 불가능하며, 통관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재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통관업자는 통관사를 영업소에 설치하여 통관 서류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이는 통관 절차의 적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통관사 설치는 통관업 허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나, 화물 제한 등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3]
한편, 변호사와의 직역 갈등 문제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며,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19]
3. 1.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세율을 부과하며,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19]수출입 물품의 수출입자가 통관 절차(세관에 대한 절차)를 통관업자에게 의뢰하면, 통관업자는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통관사에게 심사받고 기명해야 한다. 이때 통관 절차 대리, 대행 및 세관에 대한 신청은 통관업자가 담당한다.
통관사는 무역 업계에서 세무사, 행정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통관업자이며, 통관사는 통관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자격이다.
통관 업무는 관세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통관업자의 독점 업무라고도 한다. 통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통관 절차 대리
- 통관 서류 작성
- 불복 신청 대리
- 세관에 대한 주장 및 진술 대행
통관업자는 영업소에 통관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서 세관 관서에 제출하는 통관 서류 중 소정의 것에 대해 통관사에게 심사를 받게 하고, 기명하게 해야 한다(관세사법 제14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신고서(반송 신고서)
- 수입(납세) 신고서
- 선(기)용품 적재 승인 신고서
- 장치, 이입 및 총보세 장치 승인 신고서
- 보세 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 물품에 관한 신고서
- 보세 공장, 종합 보세 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보세 작업에 사용하거나, 종합 보세 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전시하는 등의 경우의 승인 신청서
- 불복 신청서(재조사 청구서, 심사 청구서)
- 관세에 관한 수정 신고서 및 경정 청구서
3. 2. 세액 계산 및 신고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19]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통관업자는 통관사를 영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서 세관 관서에 제출하는 통관 서류 중 소정의 것에 대해 통관사에게 심사를 받고 기명하게 해야 한다(관세사법 제14조).
- 수출 신고서(반송 신고서)
- 수입(납세) 신고서
- 선(기)용품 적재 승인 신고서
- 장치, 이입 및 총보세 장치 승인 신고서
- 보세 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 물품에 관한 신고서
- 보세 공장, 종합 보세 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보세 작업에 사용하거나, 종합 보세 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전시하는 등의 경우의 승인 신청서
- 불복 신청서(재조사 청구서, 심사 청구서)
- 관세에 관한 수정 신고서 및 경정 청구서
3. 3. 관세 환급
관세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 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19]3. 4.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 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한다.
하지만 대한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부터, 심지어 변호사에게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약까지, 직역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해 어떤 형태로든 자격사 간 충돌이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다.[19]
관세사는 통관업체의 각 영업소에 통관 전문가로서 배치되어 통관 서류 심사 등을 수행하며, 통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통관 절차의 적정하고 신속한 수행을 확보한다. 관세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명의 대여 금지: 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통관 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관세사법 제33조).
- 비밀 유지 의무: 통관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관세사 기타 통관 업무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통관 업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가 이러한 자가 아니게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한다(관세사법 제19조).
- 신용 실추 행위 금지: 통관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관세사는 통관업자 또는 관세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관세사법 제20조).
3. 5. 기타 업무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세율을 부과하며,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 계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19]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 청구 대리, 관세법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관세 관련 상담이나 자문도 담당한다.[19]수출입되는 물품의 수출입자가 '''통관''' 절차(세관에 대한 절차)를 통관업자에게 의뢰하면, 통관업자는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통관사에게 심사받은 후 기명해야 한다. 통관사는 무역 업계의 세무사, 행정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통관업자이며, 통관사는 통관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자격이다.
통관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처럼 독립 개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통관업자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이 역시 매우 어렵다.
통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업체에 근무하고, 재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관 부서를 자체적으로 갖춘 제조업체 등의 경우, 자사 화물의 통관 업무에 통관사 시험 합격자를 고용하여 통관 내용 심사를 맡길 수 있지만, 해당 제조업체는 통관업자가 아니므로 통관업법에서 말하는 통관사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상사나 은행(L/C 발행 은행)에 근무할 때는 통관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관사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 업계에서 유일한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는 많다.
통관업체의 각 영업소에는 통관 전문가인 통관사가 배치되어 통관 서류 심사 등을 수행하며, 통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통관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통관사 설치는 해당 통관업자가 전임 통관사를 통관업자 내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통관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을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통관사 설치에 관한 세관의 허가 기준으로, 설치하는 통관사는 자사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약직, 파견자, 파견 노동자 등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전임 통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한다.[2]
통관업법에 따르면, 통관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통관업자로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통관사를 설치하는 것이 조건이다.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한 통관사에게 통관 서류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관업자 허가 조건으로 취급 화물을 일부 화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사 설치가 필수적이다. 화물 제한으로 통관사 설치를 요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통관업자가 통관사를 설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통관사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무대신의 확인은 필요하다. 2017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전까지는 통관사 설치를 요하는 장소가 정령으로 규정하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는 폐지되었다. 현재는 화물 제한만 남아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시점에서 지역 제한 조건으로 통관사를 설치하지 않았던 통관업자에게는 5년간의 설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2022년 10월 7일부로 종료되었다.[3]
4. 타 자격사와의 관계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세율을 부과하며,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 계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따라 환급 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세법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관세 관련 상담이나 자문도 제공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과 변호사에게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약 등 직역 관련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자격사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9]
5. 역사
관세사일본어의 역사는 1853년 페리 제독의 우라가 내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9년에는 하코다테, 가나가와, 나가사키가 개항되고 세관의 전신인 '운상소'가 설치되었다.[1]
연도(서기) | 사건 |
---|---|
1872년 | 전국의 운상소를 "세관"으로 통일 (현재의 세관 기념일)[1] |
1886년 | 세관 관제 제정[1] |
1890년 | 세관법, 세관 규칙 시행[1] |
1892년 | 세관기 제정[1] |
1901년 | 세관 화물 취급인 법 시행[1] |
1967년 | 통관업법 시행, 통관사 시험 시작[1] |
1970년 | 통관사 등록 시작[1] |
1978년 | 신도쿄 국제공항 (현재 명칭: 나리타 국제공항) 개항, 항공 화물 통관 정보 처리 시스템(Air-NACCS) 가동, 마약 탐지견(어그레시브 독) 도입[1] |
1991년 | 해상 화물 통관 정보 처리 시스템(Sea-NACCS) 및 통관 정보 종합 판정 시스템(CIS) 가동[1] |
2017년 | 통관업 영업 구역 제한 철폐, AEO 사업자에 대해 통관 관서 자유화 실시[1] |
6. 시험
관세사 시험은 관세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주관식 형태로 출제된다.
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이다.
관세사 시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11]
- 관세 임시 조치법
- 일미 지위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 조약 및 국제 도로 운송 수첩에 의한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통관 조약(TIR 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 수첩에 관한 통관 조약(ATA 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2006년부터 모든 문항이 마크 시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통관 서류 작성 요령 기타 통관 절차 실무' 과목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
6. 1. 응시 자격
관세사가 되려면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마쳐야 한다.시험 응시에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은 없다.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결격 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6. 2. 시험 일정 및 절차
매년 7월 1일에 관세사 시험 공고가 관보에 게재되고[8], 세관 홈페이지에도 관세사 시험 공고가 게재된다.[9]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에는 직접 세관[10]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 출원 서류를 우편으로 청구하여 반송하는 방법, NACCS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다.관세사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10월 중순경에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10월 첫 번째 일요일(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일요일)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8년 제52회 관세사 시험은 10월 14일에 실시되었다. 첫 번째 일요일이 7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체육의 날(10월 두 번째 월요일, 2020년 이후 스포츠의 날로 개칭)이어서 3일 연휴의 중간일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 결정에 대한 이유는 공표되지 않았다.
2024년 현재, 표기된 시각은 일본 표준시이다.
과목 | 시간 | 배점 |
---|---|---|
관세사법 | 9:30 - 10:20 (50분) | 45점 |
관세법, 관세율표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동법 제6장에 관한 부분에 한함) | 11:00 - 12:40 (100분) | 60점 |
통관 서류의 작성 요령 기타 통관 절차의 실무 | 13:50 - 15:30 (100분) | 45점 |
6. 3. 시험 과목 및 배점
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된다.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8]
- 무역영어[9]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10]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11]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평가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6. 4. 시험 방식
매년 7월 1일에 관세사 시험 공고가 관보에 게재되고[8], 세관 홈페이지에도 관세사 시험 공고가 게재된다.[9]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에는 직접 세관[10]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 출원 서류를 우편으로 청구하여 반송하는 방법, NACCS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다.시험은 연 1회(관세사법에서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연 2회 실시된 적은 없다) 10월 상순 또는 중순의 일요일(최근에는 해당 달 첫 번째 일요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에 전국 13개소[12]에서 실시한다. 수험생이 많은 곳에서는 대학을 빌려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 도시에서도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쿄 세관 관할의 수험이라면, 도쿄 회장과 니가타 회장이 있으며, 전자는 최근 도쿄 대학 고마바 캠퍼스 등이다. 시험장은 매년 임대하기 때문에, 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같은 해 11월 하순에 관보에 수험 번호와 이름이 공고된다.[13] 인터넷 관보에서 합격 발표일 8시 30분 이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세관 홈페이지에서는 10시 이후에 열람할 수 있다. 수험한 세관의 각 관서에도 합격자의 수험 번호가 게시되어 있었다.
2022년 제56회 시험부터 관보 게재에 앞서 11월 상순[14]에 세관 홈페이지에서 합격 발표(수험 번호만)가 이루어졌으며, 수험한 세관의 각 관서에서의 합격자 수험 번호 게시는 폐지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합격자에게만 수험한 세관(본관 업무부의 관세사 감독관)으로부터 합격 증서가 합격 발표일에 배달로 송부[15]되었으나, 2022년 제56회 시험부터는 관보 게재일 이후에 합격자에게 관세사 시험 합격 증서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6. 5. 합격률 추이
관세사 시험은 매년 7월 1일에 관보에 공고가 게재되며[8], 세관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게시된다.[9]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세관[10] 방문, 우편, NACCS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있다.2006년 10월 1일 제40회 시험부터 모든 문항이 마크 시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통관 서류 작성 요령 기타 통관 절차 실무' 과목에서는 전자 계산기(휴대 전화 제외) 사용이 가능하다.
7. 명칭 독점
관세사법 제40조에 따르면, 관세사가 아닌 사람(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및 합격자라도 관세사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6][17][18]
참조
[1]
법률
통관업법 제13조
[2]
문서
통관업법 기본통달4-2(7)에 「통관사가 될 자 기타 통관 업무의 종업자」가 파견 노동자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법률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28년 3월 31일 법률 제16호) 부칙 제4조
[4]
문서
2017년 10월 8일 시행의 개정에 따라, 통관업자의 허가권자가 세관장에서 재무대신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관사의 확인도 재무대신(통관업법 제31조 제1항)이 되었다. 단, 통관업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에 의해 세관장이 실제로는 행한다.
[5]
문서
합격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 증명한다.
[6]
문서
시구정촌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7]
문서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서서를 제출한다.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1조에 정하는 통관업 허가 신청에 준하는 취급이 된다.
[8]
법률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4조
[9]
문서
2023년 실시의 제57회 시험에 대해서는, 동년 7월 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전날의 6월 30일에 공고가 행해졌다
[10]
문서
접수는 각 세관의 본관에 한한다
[11]
법률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12]
문서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통관사 시험은, 도쿄도, 니가타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오사카부, 아이치현,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홋카이도, 오키나와현 및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그 외의 장소에서 행한다.」가 되어 있다. 덧붙여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그 외의 장소에서 행해진 실례는 없다.
[13]
법률
통관업법 시행규칙 제8조
[14]
문서
대략 시험일의 37일 후
[15]
문서
배달일 지정 우편으로 발표일에 배달된다.
[16]
웹사이트
통관사 시험
https://www.customs.[...]
[17]
웹사이트
제53회 통관사 시험의 결과에 대해
https://www.customs.[...]
[18]
웹사이트
제55회 통관사 시험의 합격자 및 시험 결과의 정정에 대해
https://www.customs.[...]
[19]
뉴스
변호사에 관세사자격 자동부여?…士직역다툼 본격화
http://www.taxtimes.[...]
세정신문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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