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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 (남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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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경은 전한 무제 때 남릉후에 봉해진 인물이다. 패군태수를 지내던 중, 무제 후2년(기원전 87년) 황제를 기만한 죄로 옥사했다.

2. 생애

무제 때 남릉(南陵侯중국어)에 봉해졌으며, 패군태수를 지냈다. 이후 무제 후2년(기원전 87년) 황제를 기만하였다는 죄목으로 옥사하였다.[1]

2. 1. 남릉후 책봉

무제 때 남릉(南陵侯)에 봉해졌다.

무제 후2년(기원전 87년)[1], 패군태수 재임 중 황제를 기만한 죄로 옥사하였다.

2. 2. 죽음

패군태수로 재임하던 중 무제 후2년(기원전 87년)에 황제를 기만한 죄로 옥사하였다.[1] 구체적인 죄목이나 정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참조

[1] 문서 왕자후표에는 후3년, 즉 [[후원 (전한)|후원]] 3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연호는 2년까지만 쓰였다. 후2년의 오기로 여겨진다.
[2] 문서 장량애후의 부왕은 사기에서는 [[유비 (강도역왕)|강도역왕]], 한서에서는 양공왕이라고 한다.
[3] 문서 한서에서는 효후, 후한서에서는 고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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