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 (양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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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창은 전한 시대의 인물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양흥후(陽興侯)에 봉해져 식읍 1,350호를 받았다. 건시 2년(기원전 31년)에 함부로 다른 현에 체류하고 서자를 시켜 사람을 죽인 죄로 기시되었다. 유창에 대한 기록은 반고의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하에 수록되어 있다.

유창 (양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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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오봉 원년(기원전 57년), 양흥(陽興侯)에 봉해져 식읍 1,350호를 받았다.

건시 2년(기원전 31년), 함부로 다른 현(縣)에 체류하고, 또 서자를 시켜 사람을 죽인 죄로 기시되었다.

2.1. 양흥후 즉위

오봉 원년(기원전 57년), 유창은 양흥후(陽興侯)에 봉해져 식읍 1,350호를 받았다.

2.2. 범죄와 처벌

건시 2년(기원전 31년), 유창은 함부로 다른 현에 체류하고, 서자를 시켜 사람을 죽인 죄로 기시되었다. 기시는 공개 처형을 의미한다.

3. 출전

반고의 《한서》 권15하 왕자후표 하(王子侯表 下)에 유창에 대한 기록이 있다.

4. 가계

4.1. 아버지

4.2. 관련 인물

5. 평가

5.1. 특권과 몰락

5.2. 현대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