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흥
1. 개요
유태흥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의 법조인이다. 관서대학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수석재판장을 거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박정희 암살 사건에서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관여했다. 1981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탄핵 발의를 겪기도 했다. 2005년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
| 한글 이름 | 유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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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이름 | 兪泰興 |
| 로마자 표기 | Yu Tae-heung |
| 일본어 표기 | ユ・テフン |
| 사망일 | 2005년 1월 17일 |
|---|---|
| 사망 원인 | 한강 투신 |
| 직업 | 전직 대한민국 대법원장 |
| 뉴스 인용 | 한강투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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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1941년 관서대학 전문부 제2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당시에는 판사들을 대표하여 성명을 낭독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1976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재직 중이던 1980년 박정희 암살 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게 내란 목적 살인을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데 참여했다. 같은 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도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중 한 명이었다.
1981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985년 판사 인사에 대한 비판 글을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2.1. 초기 생애 및 학업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1941년 관서대학 전문부 제2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2. 법조 경력
서울지방법원 수석재판장을 지내던 1971년 발생한 제1차 사법파동 당시, 재판관을 대표하여 성명을 낭독하고 법원 상층부와 정계에 재판관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1976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 중이던 1980년,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이 암살된 박정희 암살 사건 재판에서 김재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부장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1981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85년에는 재판관 인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한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2.3. 주요 판결 및 사건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1971년 발생한 제1차 사법파동 당시, 판사들을 대표하여 성명을 낭독하고 법원 상층부와 정계에 사법부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1976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0년,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이 암살된 박정희 암살 사건에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1981년 제10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85년에는 재판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제2차 사법파동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받는 굴욕을 경험하기도 했다.
3. 사망
2005년 1월 17일,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